최근소식 : 누구를 위한 법인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에서 제시한 전진방향을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9년전인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발포된것은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법의 보호속에서 당과 국가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정히 받들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인덕정치에 의하여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 미래를 전적으로 맡아 보살피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최근에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비롯한 여러 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법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철두철미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인민의 헌법이다.
사회주의사회와는 달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극소수 부유층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절대시하여 작성되고있다.
돈있는자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는 반면에 돈없고 권세없는 광범한 근로대중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비인간적학대를 받으며 사회정치적자주성을 무참히 짓밟히고있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0.1%밖에 안되는 부유층이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근로대중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으며 년평균 1 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총기류에 의해 목숨을 잃고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소년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사회에서는 인간증오사상과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이 지배하고 극심한 인종차별, 무시무시한 폭력범죄, 인신매매, 썩어빠진 깽문화가 성행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떠들며 《문명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실상이다.
재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극소수의 착취자, 억압자들이 근로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실업과 빈궁만을 강요하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사회는 인민의 버림을 받기 마련이며 그런 사회가 사멸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력사의 법칙이다.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여주고 인민의 행복과 리상을 참답게 실현해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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