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일본은 과거청산의무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일제가 악명높은 《통감》통치를 실시하였던 때로부터 116년이 지났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수난기에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은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원한의 응어리로 오늘도 력력히 남아있다.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906년 2월 1일 서울에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를 초대《통감》으로 들여앉히였다.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에 의해 《통감》은 일본《천황》에게 직속되여있으면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천황》앞에서만 책임지고 그밖의 그 누구에게서도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조선통감부》는 친일매국내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전반을 장악하고 제마음대로 좌우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강화를 위한 현지지휘처였다.
일제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주둔시켜 조선을 군사적강점지대로 전변시켰으며 파쑈적인 헌병경찰제도를 세워놓고 사소한 반일적요소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렸다.
일제는 1907년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반일경향을 가졌던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비법적으로 퇴위시키고 범죄적인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내정권마저 강탈하였으며 조선군대를 강제해산시키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보안법》, 《신문지법》 등 온갖 악법들을 조작한 일제는 조선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유린하였으며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항거하는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한편 일제는 조선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원료원천지,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어버렸으며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고 민족문화발전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적기간에 창조한 귀중한 문화재들을 닥치는대로 파괴략탈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통감》통치를 강압실시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조선에서 식민지지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후 일제는 식민지통치방법을 여러차례 바꾸었으나 본질상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드는데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제반 사실은 《조선통감부》야말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전면적으로 말살하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기구였다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앞에 백년천년을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일제의 피비린내나는 과거죄악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여도 결코 퇴색되거나 변색되지 않는다.
일본은 과거청산의무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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