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고죄악은 절대로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다
조선을 침략하여 수십년간에 걸쳐 저지른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가혹하고 야만적인것이였다.
일제는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한데 이어 1906년 2월 1일에는 식민지통치기구인 《통감부》(후에 《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체제를 확립하고 야만적인 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가 조작해낸 《통감》은 당시 조선에서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 식민지강점군의 괴수였다.
일제는 1905년 12월 33개 조항의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조작하여 《통감》이 《총독》과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하여놓았다. 이에 따라 《통감》은 일본왕의 직속으로 되여 조선에서 일본반동정부를 대표하며 외교관계문제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약들을 정지, 취소시킬수 있는 권한, 《통감부》령을 발포하여 조선사람들을 마구 구류할수 있는 권한, 무력사용을 명령할 권한 등을 가지였다.
일제는 저들의 《통감》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군대와 헌병, 경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시키는 한편 조선봉건정부의 실제상권한을 모두 박탈하였다. 간악한 일제는 황궁에 대한 《자유출입》을 중지시킨다는 《궁금령》을 《칙령》으로 발포하도록 강요하고 일본경찰들이 황궁과 황제에 대한 《호위》를 맡도록 하였다. 하여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저들의 승인없이 황제를 만날수 없게 하고 황제의 손발을 얽어매놓았다.
일제는 《통감》통치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웠다.
이 시기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방해로 되는 조선의 반일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폭도토벌》의 구실밑에 조선의 주요도시들은 물론 산간벽지에까지 폭압무력을 파견하여 의병부대들에 대한 야수적인 《토벌》을 감행하였으며 의병들이 지나간 마을이라고 하여 모조리 불살랐고 의병들과 련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여 무조건 총살하였다.
일제는 《통감》통치시기 우리 나라를 저들의 원료원천지,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이른바 《복리증진》이라는 구실밑에 1906년 6월 《광물채굴법》을 조작한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금, 은, 동, 석탄 등 지하자원을 대대적으로 략탈하여갔으며 1908년 11월에는 《어업협정》을 조작하고 수산자원을 마구 긁어갔다. 1908년 12월 악명높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조작하고 조선의 토지를 마음대로 강탈하였으며 1909년 10월에는 은행 등을 조작하여 금융분야를 완전히 틀어쥐고 우리 민족의 경제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일제는 이 시기 우리 민족의 애국심과 민족성을 거세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을 발포하고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였으며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애국적이며 반일적인 사립학교들을 강제적으로 페쇄하였다.
초대《통감》이였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문화재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박물관》을 만들어놓도록 하고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조선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도적질하여 일본으로 대량 실어가도록 하였다.
일제의 범죄행위를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통감》통치의 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기간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무참히 학살되고 840만여명이 낯설은 이국땅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제침략군의 성노예로 인권을 무참히 짓밟혔다.
력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남의 나라 황궁을 습격하고 학살과 략탈을 감행하다 못해 성과 이름을 빼앗고 녀성들을 침략군의 성노예로 끌어다 민족의 혈통까지 끊어버리려고 책동한 그처럼 잔인무도한 침략자를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도리여 식민지력사를 미화하고있다.
력사는 속일수도 지울수도 없다.
과거죄악을 전면부정, 외곡하며 그 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는 일본의 도덕적저렬성과 비렬성, 파렴치성은 저들의 파멸만을 부르게 될것이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