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국의 통일과 륭성발전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맹경일대의원-

주체111(2022)년 2월 8일 로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한 토론

 

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조선로동당의 해외동포중시사상과 정책을 구현하여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조국의 통일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작성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찬동합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새로 채택되게 됨으로써 해외동포들의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더욱 높여주는것을 비롯하여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을 보다 폭넓고 활력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번에 채택하게 되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이역의 동포들을 어머니조국의 한식솔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국가는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동포들에 대한 장려 및 우대, 특혜조치들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습니다.

총련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수많은 동포들은 일편단심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생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는 축전, 편지들과 선물들을 보내오고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해외동포단체들과 동포들은 우리 당의 로선의 정당성, 공화국의 립장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에 기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요구에 맞게 동포들과의 사업을 공세적으로 대담하게 혁신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의 위대성교양을 주선으로 하는 선전사업을 보다 박력있게 전개하는 한편 해외동포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과 동포들의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각계층 해외동포들이 통일애국운동에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해나가겠습니다.

저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새로 채택하게 한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똑똑히 명심하고 광범한 해외동포들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애국동포로 준비시켜나감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쳐나가는데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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