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이 빛발치는 우리의 공화국법전

주체111(2022)년 9월 18일 로동신문

 

얼마전에 진행된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이 정중히 전달되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우리의 법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보검으로, 사회주의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된 불멸의 지침을 받아안고 대회참가자모두가 얼마나 격정으로 가슴설레였던가.

나라마다 법이 있지만 우리의 사회주의법처럼 우월한 법은 세상에 없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법들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에 의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제정되였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을 새겨볼수록 인민들의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이 법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되는 우리 조국의 긍지높은 현실을 안아오신 총비서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금치 못하는 우리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제정되는 인민적인 법이다.주체의 인민관이 구현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의 리익을 떠난 법,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는 법제정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우리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법들이 채택되는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훌륭한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손길에 떠받들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이 일떠섰으며 전국각지에는 공원, 유원지들이 새로 꾸려졌다.

공원, 유원지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체계를 세우기 위한 법제정사업은 문명국건설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였다.

나라의 천사만사로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친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초안)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사회주의부문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법규정을 제정하기 위한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릴데 대한 우리 당의 이렇듯 숭고한 뜻을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이 채택되게 되였다.

공원, 유원지관리법만이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이 모든 법들에 우리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문명한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면모를 개변시켜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어리여있다.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자 권세이고 독점권, 지배권이며 무제한한 자유권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있다.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 누구나 배우고 치료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있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도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법들중의 하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제1조에는 이렇게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은 수산자원조성과 보호,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우리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켜 인민들에게 맛좋고 신선한 물고기가 더 많이 차례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과 정이 구절구절에 흘러넘치는 수산법의 조항들을 읽어내려갈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진다.

몇해전 4월 어느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수산자원보호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속에서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관한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과 함께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우리의 총비서동지이시다.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에는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물질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어려있었다.(전문 보기)

 

[Korea Info]

 

Leave a Reply

《웹 우리 동포》후원 안내
カレンダー
2022年9月
« 8月   10月 »
 1234
567891011
12131415161718
19202122232425
2627282930  
最近の記事
バックナンバー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