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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작성하자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 제1차회의에 참가한 일군들과 한 담화 1947년 11월 20일-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는 림시헌법을 제정할데 대하여 토의하고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오늘 진행한 림시헌법제정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헌법제정위원회 상임서기장을 선거하고 헌법초안작성사업을 맡아 할 일군들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헌법초안을 작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헌법을 제정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크나큰 경사이며 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사회정치생활에서 일대 사변으로 됩니다. 우리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당의 령도밑에 해방후 새 민주조선건설에서 달성한 제반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우리의 민주주의적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고 통일적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게 될것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얼마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반동파들을 사촉하여 남조선《립법의원》에서 소위《림시헌법》이라는것을 조작하였습니다. 남조선반동들의 이 《헌법》조작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무시하고 한줌도 못되는 남조선의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과 반동분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민적인 책동입니다. 미제와 그 주구 남조선매국역도들은 이 《헌법》에 기초하여 남조선에 단독적인 반동정부를 세움으로써 전체 조선인민이 그토록 갈망하는 통일적민주주의정부수립을 가로막으려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으로부터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실행을 위한 쏘미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고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날조해내는 음모를 꾸미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소위 남조선 《림시헌법》과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조작은 우리 나라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험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하루속히 민주주의적인 조선림시헌법을 제정하여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에게 통일된 조선인민이 가져야 할 헌법은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가 앞으로 세우려는 통일적민주주의정부는 어떤 정부로 되여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원칙 같은 국가사회생활의 근본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런것만큼 헌법초안을 내용있게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제정하려는 헌법은 철저히 전체 조선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에는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자본주의국가의 헌법요소가 추호도 반영되여서는 안됩니다.
해방후 북조선에서는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제반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인민이 념원하던 참다운 민주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과거 착취받고 압박받던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나는 해방후 민주건설에서 달성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헌법을 작성한다면 우리의 헌법이 의심할바없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되여야 하며 모든 주권은 인민대중에게 속하여야 한다는것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것은 우리 당의 정치로선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쳐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여왔습니다. 앞으로 창건될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규정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이며 념원입니다.
헌법에 인민들은 각급 주권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며 주권기관은 인민들이 직접 선거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는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서 책임지며 인민의 신임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선거자들에 의하여 소환되여야 한다는것도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나라의 경제제도를 명백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북조선에서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과거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중요산업이 다 국가의 소유,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되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의 소유로 되였는데 헌법에 이런 경제제도를 그대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협동단체소유와 개인소유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것을 밝혀야 합니다. 헌법에 국가가 나라의 모든 자원을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것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옳바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의 민주주의적성격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인민은 주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성별과 사회적지위, 성분과 신앙, 재산과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모든 공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있습니다. 또한 로동과 휴식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예술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보장받고있는 이러한 제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그대로 헌법에 반영하여 법적으로 고착시켜야 합니다.
공민들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것과 함께 국가앞에 지닌 의무를 리행하여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조국을 보위하며 사회와 인민을 위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주인으로서 공민들이 리행하여야 할 의무를 옳바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원칙에 대하여 정확히 규제하는것은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제정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은 전체 인민에 의하여 선거되는 인민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로 하자는것입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가져야 합니다.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은 내각으로 하며 중앙의 재판, 검찰기관은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되여야 합니다. 공화국 내각과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직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앞에 책임지도록 되여야 합니다.
지방주권기관도 해당 지역내 인민들에 의하여 선거된 도, 시, 군, 면, 리 인민회의가 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 인민의 대표기관인 인민회의는 자기 지역내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되며 지방의 다른 국가기관들은 그에 의하여 조직되고 그의 지도감독하에 활동하도록 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내의 최고집행기관은 지방인민위원회들입니다.
지방인민위원회들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사업하여야 하며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과업들도 집행하여야 할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이와 같이 인민대표기관인 주권기관에 권력이 집중되고 다른 국가기관들은 해당 주권기관에 의하여 조직되고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며 그앞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원칙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요구에 맞게 국가기관들의 위치, 구성과 임무, 활동과 관련한 제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만적이며 반동적인 부르죠아 《3권분립》의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인민의 대표기관인 각급 주권기관이 공화국 국가기관체계에서 중추를 이루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에는 이외에도 국가예산의 편성과 민족보위문제, 국장과 국기, 국가의 수도에 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야 합니다.
헌법제정위원회 일군들은 헌법을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하지 말고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요구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헌법의 체계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참신하게 구성하며 헌법에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고착시킬뿐아니라 통일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앞으로의 기본투쟁과업도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초안이 작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북조선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까지 다 포괄하여 전인민적토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각계각층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헌법을 완성하여야 할것입니다.
헌법제정위원회에서는 신문과 방송, 강연 같은것을 통하여 인민들속에 헌법제정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광범히 해설선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헌법제정사업과 관련한 선전사업에서 우리의 헌법제정사업이 통일적민주주의정부수립을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는것과 우리의 헌법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이라는것을 정확히 해설선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이 조작한 소위 《림시헌법》은 철두철미 반민주적이고 반인민적이며 민족분렬을 기도한것이라는것을 폭로하여야 합니다.
나는 헌법제정위원회 일군들이 높은 애국심과 책임성을 발휘하여 헌법초안작성사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바랍니다.(전문 보기)
김정일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2월 27일-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에 치렬한 대결전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의 반혁명적공세로 하여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좌절당하고 사회가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그 어떤 악랄한 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과시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여놓은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으며 외국의 벗들도 조선의 사회주의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생활력을 발휘할수록 제국주의자들은 악에 받쳐 우리 나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있으며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로 복귀시키는 저들의 개편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헐뜯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훼손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을 널리 하여야 합니다.
지금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사조에 의하여 사회주의리념이 외곡되고있는것만큼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일반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구체적인 현실을 가지고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사회주의를 훼손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깊이있게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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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회주의나 다 같은것으로 생각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구라파에서는 사회주의가 좌절되고있지만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계속 사회주의기치가 휘날리고있는 현실을 보고 사람들이 인식을 달리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을 보고 진정한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물론 사회주의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회주의나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진적인 사회로서 자본주의사회에 비하여서는 다 우월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가 의거하는 지도사상에 따라 그 우월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난 시기에 많은 나라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오래전에 나온 맑스-레닌주의의 명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쏘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본땄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실례로 동구라파 여러 나라들을 들수 있습니다. 동구라파 여러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파쑈독일의 강점밑에 있다가 쏘련군대에 의하여 해방되고 쏘련의 방조밑에 사회주의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명제와 쏘련의 경험을 무조건 받아들이는것을 혁명적원칙과 국제주의를 지키는것으로 인식한데로부터 쏘련식사회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였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한 쏘련의 력사적공적과 경험을 부인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쏘련의 사회주의건설경험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력사적조건과 쏘련의 구체적실정을 반영한것입니다.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혼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이룩된 쏘련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의 실정에 그대로 맞을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라마다 구체적실정이 다른 조건에서 기성경험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사회주의를 옳게 건설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는 쏘련식사회주의를 그대로 이식함으로써 사회주의가 자기의 우월성을 옳게 발휘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한때 교조주의, 사대주의에 물젖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정권도 쏘베트정권을 세우고 민주주의도 쏘련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을수 없었습니다.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한 구라파나라들의 사회력사적조건을 전제로 하여 내놓은 맑스주의리론이나 자본주의가 중등정도로 발전한 로씨야의 조건을 전제로 하여 내놓은 레닌주의리론을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처한 사회력사적조건에 맞게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미제와 직접 대치한 조건에서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우리의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념원과 요구를 반영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시대의 새로운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혁명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우월성은 그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독특성과 우월성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자기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항일혁명투쟁을 벌려 조국을 광복하였으며 해방후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사회주의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식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권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에서 기본문제는 정권문제입니다. 사회주의를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의 정권을 세우는것입니다.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그것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혁명을 할수 있고 사회주의건설도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인 유격구들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으며 해방후 그것을 계승하여 인민정권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인민민주주의정권으로 탄생한 우리의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정권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기 손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세운 정권으로서 다른 나라의 방조밑에 세운 정권과는 달리 처음부터 철저히 자주적인 정권으로 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비상히 넓은 사회정치적지반을 가진 정권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쏘베트정권이나 그것을 본딴 다른 나라 정권과는 달리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가장 공고한 정권으로 발전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인 정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라고 하면 주로 권력기관으로 인정되여왔습니다. 사회주의길에 들어선 여러 나라들에서도 정권을 권력기능을 위주로 하여 건설하였습니다. 물론 사회주의정권에서 권력기능을 떼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정권을 권력만능의 정권으로 건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정권을 단순한 권력기관으로가 아니라 근로인민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그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형의 정권으로 건설된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힘있는 정치적무기로 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경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민주주의혁명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준비이며 그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민주주의혁명을 옳게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업적에 기초하여 해방후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정확한 민주주의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에서 토지개혁이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섰습니다.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지 않고서는 전반적인 혁명을 발전시킬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섰던 토지개혁을 사회주의에로의 계속혁명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주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으며 부농에 대하여서도 제한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데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동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는 지주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몰수하여 유상으로 분배하였으며 그렇게 한것마저 지주의 땅을 전부 몰수하지 않고 적지 않은 토지를 지주에게 남겨주었으며 부농경리에 대한 제한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농촌에 착취계급의 지반이 적지 않게 남아있게 되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개혁뿐아니라 다른 민주주의혁명과업도 사회주의에로의 계속혁명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기본과업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을 때 사회주의혁명을 제때에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 농촌의 구체적실정과 농민들의 혁명적지향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적개조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밑에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주고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빈농과 중농, 수공업자들이 스스로 협동경리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부농들도 청산하지 않고 제한하고 점차 개조하도록 하였으며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도 개조하여 자원적으로 사회주의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짧은 기간에 아무런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완성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는 확립되자마자 자기의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인 교육, 문화, 보건제도를 세우는 문제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 문화, 보건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제도는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가장 우월한 제도이며 이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전문 보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원숙한 지도력과 백절불굴하는 조선인민의 강의한 투쟁력에 의해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고 방해하던 전대미문의 도전과 시련들이 격파되고 우리 국가는 더욱 확신성있는 전진방향을 지향하며 자기의 원대한 리상실현을 위한 성업에 총매진하고있다.
국가와 인민의 존립과 발전을 위협하는 예측불능의 격난들이 시시각각으로 돌출되고있는 다사다변한 오늘의 세계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보다 큰 승리에로 인도하여야 할 엄숙한 책무를 지닌 조선로동당앞에 보다 책임적이고 과학적이며 적시적인 판단과 결심을 요하고있다.
당중앙의 정확한 선택과 세련된 령도, 완강한 실천집행력에 의하여 건국이래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사상최악의 위기들을 발전도약의 국면으로 역전시키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자기의 시간표대로 어김없이 전진하고있는 우리 혁명은 지나온 그 모든 년대들의 간고성이 응집되였던 시련의 한해를 총화하고 새 년도 당과 국가의 발전지침들을 책정하는 의의깊은 시각을 맞이하게 되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위대한 투쟁강령의 실행에 총궐기, 총매진하여 5개년계획수행의 두번째 로정을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개척한 긍지와 신심드높이 국가부흥과 변혁적발전의 보다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새해 2023년의 줄기찬 투쟁을 다짐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주체111(2022)년 12월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 박정천동지, 리병철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 성, 중앙기관, 도급지도적기관과 시, 군,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 사회를 위임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지난 2년간 우리 당이 혁명의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난과 도전을 완강히 이겨내며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켜온 발전행로를 개괄하시고 그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진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를 내리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간고한 행정에서 쟁취한 성과와 함께 최근 조성된 대내외적환경의 특수성을 깊이 파악하고 앞으로의 국가사업발전방향을 명확히 한것, 이것이 2022년의 시련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곤난속에서 모든것을 인내하며 실제적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있는 투쟁방략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맡겨진 무거운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의정토의에서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자기 일정에 들어간다고 선포하시였다.
전원회의는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와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를 비롯한 5개의 주요의정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회의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사업에 들어갔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시였다.
보고에서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격렬했던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우리의 국력이 강화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전원회의가 제시한 방대한 과업실현에서 성과와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되고 이 과정에 축적된 경험과 교훈들이 전면적으로 상세히 분석평가되였다.
보고는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등 기간공업과 건설, 농업, 경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2023년도에 달성하여야 할 중점목표들과 실행방도들을 밝히였다.
전원회의 참가자들은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혁혁한 발전을 이룩한 올해의 전인민적인 투쟁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추동하는 전략전술적방침과 실천행동과업들을 명시하시는 총비서동지의 보고를 경청하고있다.
력사적인 보고는 계속된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정 50돐기념 보고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립과 불패의 위력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은 전체 인민의 강렬한 지지와 절대적인 신뢰속에 년대와 세기를 이어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독창적인 제헌사상과 불멸의 령도, 전체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제정발포된 때로부터 50년간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건설의 줄기찬 전진과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왔으며 가장 엄혹한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광이 세계만방에 떨쳐지고있는 주체혁명의 새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실현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정 50돐기념 보고대회가 12월 26일 저녁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대회장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로 새시대 주체의 사회주의법건설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의 법이 자주적인 국가건설과 인민의 권익보장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며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주시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박정천동지, 리병철동지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리일환동지, 김재룡동지, 전현철동지, 박태성동지, 박정근동지, 김영철동지, 최선희동지, 오일정동지, 박태덕동지, 김형식동지, 조춘룡동지, 한광상동지, 리철만동지, 김성남동지, 김여정동지, 리선권동지, 양승호동지, 주철규동지, 리창대동지, 박수일동지, 우상철동지, 김영환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리영길동지, 정경택동지, 리태섭동지 등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평양시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참가자들, 법제부문, 법기관 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보고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국가의 법건설과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해나가자》를 하였다.
최룡해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법전이며 세계제헌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독창적인 정치헌장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세기를 이어오는 복잡다단한 혁명투쟁로정에서 위대한 수령의 법전, 인민의 법전, 혁명의 법전으로서의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온데 대하여서와 주체혁명의 새시대 사회주의법건설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국가발전에서 거창한 전변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강대성과 선진성, 현대성을 지향하는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강력한 법적담보력의 안받침밑에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승화되고있는 현실은 주체적법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의 헌법은 앞으로도 강국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하는 무기로서의 력사적사명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담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열렬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최룡해동지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그날까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받들고 원대한 리상실현에로 떠밀어줄 위대한 정치헌장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고 자랑이라고 하면서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우리의 숭고한 리념,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인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의 긍지높은 50년사가 응축된 보고를 청취하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우리의 법이 명실공히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하는데서 맡고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새겨안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정 50돐기념 보고대회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과 만년대계를 확고히 담보하는 주체의 정치헌장, 인민의 법전인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혁명령도사, 존엄높은 인민공화국의 절대적인 국위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전문 보기)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국가의 법건설과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해나가자 -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동지들!
우리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지 쉰돐이 되였습니다.
진정한 인민의 법전, 위대한 주체의 정치헌장을 국가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억세게 틀어쥐고 그 숭고한 원칙과 리념을 드팀없이 구현하여온 장장 반세기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게 되는것은 참으로 의미깊은 일입니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바로 이곳 만수대의사당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습니다.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높이 필승의 신념과 간고분투로 전인미답의 발전행로를 개척하여온 불굴의 투쟁사도, 부국강병의 대담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성취하며 조국번영의 확실한 토대를 다져나가는 오늘의 영웅적진군도 인민의 권익보장과 국가사회제도건설을 굳건히 담보한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건국이래 있어본적 없는 격난속에서 로숙하고 세련된 당의 령도밑에 굴함없이 투쟁하고 창조하며 자부할만한 성과들을 이룩한 잊지 못할 2022년을 보내고 공화국의 창건 일흔다섯돐이 되는 2023년 새해를 앞둔 이 시각 온 나라 인민들은 주체적인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줄기찬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우리 헌법의 절대적가치를 더욱 소중히 심장속에 새겨안고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법적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고의 경의를 드리며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법전이며 세계제헌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독창적인 정치헌장입니다.
국가사회제도의 존립과 발전을 규제하는 기본법인 헌법을 바로 제정하는것은 국가건설에서 매우 중요하고 선차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그 기초가 마련되고 전체 인민의 총의를 그대로 반영하여 제정된 인민의 헌법입니다.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기에 벌써 인민혁명정부의 정강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공화국헌법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우리 혁명의 성격과 인민의 요구, 나라의 특이한 실정에 맞게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주체37(1948)년 9월 공화국창건과 더불어 자기의 첫 국가헌법을 가진 우리 인민은 짧은 력사적기간에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강력한 자립적토대를 갖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된 공화국의 현실과 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습니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제정발포된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의 정치철학과 이민위천의 리념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조문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며 몸소 작성하신것이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의 제정발포는 우리 공화국을 진정한 인민의 국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튼튼한 제도적, 법률적기틀을 다져놓았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국가의 근본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성격이 저절로 고수되고 구현되는것은 아니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복종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될 때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이 높이 발휘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습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로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일체 사회문화활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의 헌법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은 사회주의헌법에 관통되여있는 근본리념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헌법의 고유한 특징과 우월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건설과 사회의 발전을 철저히 인민의 자주적리익실현에 지향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이며 로선적인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습니다.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당의 령도밑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화국의 지도사상과 혁명전통, 투쟁과업과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그 수행방도들을 포괄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정확한 준칙으로 되고있습니다.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한 다른 나라 헌법들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독립적인 장들로 설정하고 국가사회생활의 전반분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투쟁과업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히 독창적인 헌법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계헌법제정력사에 없는 철저한 인민성과 혁명성, 독창성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민자신의 법으로 되였으며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부강조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첫째가는 혁명적성격은 수령의 법전이라는데 있습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위업이며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는것은 마땅히 사회주의헌법의 제일사명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력사는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업적으로 일관되여온 수령헌법의 력사입니다.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87(1998)년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김일성헌법으로 명명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되고 더욱 심화발전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을 독자적인 중요구성부분으로 설정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함으로써 명실공히 수령의 헌법임을 뚜렷이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력사는 세기를 이어오는 복잡다단한 혁명투쟁로정에서 위대한 수령의 법전, 인민의 법전, 혁명의 법전으로서의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온 영광스러운 년대기입니다.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백년, 천년 앞날을 내다보시며 국가건설의 근본원칙들을 억척기둥으로 세워주신 위대하신 수령님들의 선견지명과 애국애민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고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 사회주의헌법은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의 확고한 지침, 투쟁과 전진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습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도 거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전문 보기)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개막
온 나라 인민들의 따뜻한 축복속에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가 26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대회에는 전국의 소년단조직들에서 추천된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청년동맹, 청소년교양관계부문 등의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동지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소년단대표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소년단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소년단기가 게양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소년단을 주체위업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는 우리 당의 소년혁명조직, 소년혁명가들의 대오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대회는 상정된 의정들에 대한 토의사업에 들어갔다.(전문 보기)
우리식 문명창조의 새시대에 솟아오른 인민의 리상마을들 -평양시와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여러 농촌마을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에 떠받들려 평양시와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여러 농촌마을에 우리식 문명의 새 모습이 펼쳐졌다.
새시대 농촌진흥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며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 소재지, 강남군 장교농장 소재지, 정주시 신천농장 소재지, 염주군 내중농장 소재지, 구장군 수구공예작물농장 소재지, 청진시 어유농장 소재지와 농산제2작업반, 축산작업반, 단천시 직절남새농장 남새제2작업반, 함주군 련포농장 농산제4, 5작업반마을에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였다.
모든 생활조건과 환경이 그쯘히 갖추어진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솟아남으로써 근로자들은 희한한 문화농촌마을들에서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며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현대성과 건축미학성, 비반복성이 구현된 새 마을들의 전변상은 전국의 농촌을 로동당시대에 어울리게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하여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회의 첫어구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농촌살림집건설의 첫해에 본보기적실체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기 위해 평양시와 해당 도들에서는 시공력량편성과 건설장비, 기공구, 자재보장대책을 선행시키고 건재생산단위들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대책을 강구하며 공사조직과 기술적지도를 심화시켰다.
수도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은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오류남새농장, 장교농장을 농촌진흥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릴 목표를 세우고 건설장들에서 과감한 분발력과 실천력을 발휘하였다.
당의 농촌건설정책관철에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평양시의 건설자들은 질평가기준을 높이 정하고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수백세대의 살림집건축공사와 주변정리를 다그쳐 끝내였다.
평안북도에서는 삼지연시건설경험을 본보기로 삼고 신천농장, 내중농장, 수구공예작물농장의 살림집건설추진정형을 주별, 월별로 분석총화하면서 결점과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따라세워 시공의 질과 속도를 병행시켜나갔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건설단위들에서는 살림집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 기술전습회, 기술학습 등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선진적인 건설공법들의 도입과 기계화비중제고에 힘을 넣어 어유농장의 문화주택들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직절남새농장, 련포농장의 살림집건설을 담당한 함경남도의 건설자들도 시공의 전문화실현과 기능공력량강화,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건재, 건구들의 적극적인 리용을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어 농촌문화주택들을 해당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도록 다양하고 특색있게 일떠세웠다.
우리 당의 웅대한 농촌건설강령에 따라 훌륭히 일떠선 살림집입사모임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평양시와 해당 도, 시, 군들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 건설자들, 건설에 기여한 단위 일군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전체 인민이 5개년계획수행의 관건적해인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있는 시기에 온 나라를 환희로 들끓게 하는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였다고 하면서 새 살림집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어머니당의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참가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열렬한 박수갈채속에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전달되고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이 땅우에 사회주의건설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농촌건설의 거창한 력사를 펼쳐주시고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어머니당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며 전야마다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어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우리식 창조의 기준, 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미래상을 그려주는 새 마을들을 돌아보며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와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로동당시대 문명의 향유자, 위대한 강국의 공민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일군들이 희한한 보금자리를 받아안고 행복에 겨워 어쩔줄 몰라하는 새집의 주인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조국땅 방방곡곡에 펼쳐지는 새집들이경사는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을 위한 눈부신 설계도가 있고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리상국건설은 더욱 가속화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었다.(전문 보기)
투고 :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
주체111(2022)년 12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얼마전 남조선 서울에서 《김건희특검-윤석열퇴진 제19차 전국집중초불대행진》이 진행되였다. 손발이 얼어들고 살갗을 에이는 령하 17℃의 강추위, 칼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광장에 《패륜정권 퇴진하라!》, 《윤석열퇴진!》이라는 손구호와 초불을 든 사람들이 10만여명이나 모였다.
여기에는 나이많은 로인들과 중년의 녀인들을 비롯하여 로동자, 대학생, 지어 고등학교 학생들도 참가하였다.
하다면 무엇때문에 엄동설한에도 남녀로소 모두가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거리에 떨쳐나섰는가.
과연 무엇때문에 어린 학생들까지 항쟁의 광장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그것은 파쑈의 칼날을 휘두르며 반인민적악정을 일삼고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기 위해 발광하는 역적패당에 대한 원한이 더이상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집권전부터 《공정과 상식》, 《민생회복》을 떠들어댄 윤석열역도가 집권후 해놓은것이란 민심에 역행하는것뿐이였다.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로 벌려놓은 《초호화취임식》과 《관저》꾸리기, 《검찰공화국》의 설립, 정치적반대파와 이전 《정권》관계자들에 대한 정치보복행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로골적으로 감행되는 언론탄압책동, 생존권을 요구해나선 로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행위 등으로 하여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민생》은 더욱더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여기에 미국과 함께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안보불안과 전쟁공포증은 날로 커만 가고 천년숙적 일본반동들에게 비굴하게 놀아대는 반민족적행태는 갈수록 더해만갔다.
한마디로 지나온 7개월은 윤석열역도가 제창한 기만적인 장미빛《공약》들의 실체가 여지없이 벗겨진 죄악에 찬 나날, 생각하기도 끔찍한 악몽과 같은 세월이였다.
그러니 어찌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지 않겠는가.
바로 그래서 남조선 각계층은 찬바람부는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에 떨쳐나와 《윤석열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박근혜처럼 탄핵》 등을 웨치며 역적패당의 죄악에 찬 행적을 성토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엄동설한의 맵짠 추위를 밀어내며 뜨겁게 달아오른 초불집회. 그것은 윤석열역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며 재앙과 화난만을 몰아오는 반인민적《정권》을 반드시 심판하려는 민심의 강한 의지의 분출이다.
지금 괴뢰역적패당을 단죄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의 초불은 온 남녘땅에 타번지고있다. 지어 일본에 있는 해외동포들까지 윤석열퇴진초불투쟁에 합세해나서고있다.
민심은 천심이며 민의에 역행하는자 천벌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반인민적악정과 반민족적행태를 일삼은 력대괴뢰역적들의 비참한 운명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박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