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 조직건설의 선행공정

주체112(2023)년 6월 17일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을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조직적결속을 공고히 하고 당의 건전한 신진대사와 전투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되는 조건에서 당과 혁명대오를 조직적으로 튼튼히 다지자면 당의 조직건설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그 선행공정을 잘 알고 여기에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규약을 당건설과 당사업의 원리, 현실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마련되였습니다.》

당규약기구사업은 조직건설의 선행공정이며 당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당의 강화발전에 상응하게 당규약을 연구제정하며 그에 따라 정연한 조직체계와 기구체계를 세우고 부단히 개선완성하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규약상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사업이 바로 당규약기구사업이다.

당규약기구사업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의 출발점이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활동준칙, 행동규범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급 당조직들의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는 조직적담보를 마련하여야 한다.

당규약기구사업을 조직건설에서 확고히 선행시켜야 당규약과 규범, 정연한 조직체계, 기구체계에 의거하여 당안에 당중앙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나갈수 있다.

당규약기구사업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간이다.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인 당이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실현하고 령도력을 높여나가기 위하여서는 당규약의 내용들이 옳게 규제되여야 하며 조직구조, 사업체계가 효률적으로 서있어야 한다.당이 자기의 발전행로에서 당규약을 부단히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직구조와 사업체계를 합리적으로 갱신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당규약기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당 령도의 전 기간 이 사업에 진지한 품을 들이시였다.오늘 우리 당이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향도적전위조직으로, 존엄높은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혁명발전에 부응하게 당규약기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건설과 활동의 기본규범인 당규약을 혁명발전의 요구와 주체적당건설원리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시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사업과 당생활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에서 당규약상규범을 준수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시였으며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기념강의에서 당과 혁명대오를 부단히 조직적으로 튼튼히 다지기 위한 제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시였다.

우리 당을 조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자면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총적방향으로 틀어쥐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원칙에서 당규약기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당건설과 당활동의 지침이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활동준칙, 행동규범인 당규약의 내용과 조항들을 빈틈없이 완비해나가는것은 당의 강화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당조직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당규약기구사업을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진행해나가는 사업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안에 당규약상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는 기강을 확립하여야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울수 있으며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당조직들의 조직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상규범의 요구를 똑똑히 알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이 당규약의 조항들을 정상적으로 되새겨보면서 당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며 특히 일군들이 머리속에 환히 넣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아래당조직들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매 시기 제시되는 당규약상규범과 관련한 당의 방침과 지시집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며 아래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부단히 각성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이 직위와 공로, 사업년한에 관계없이 당규약상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도록 교양하며 당생활에서 이중규률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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