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 죄와 벌
전두환역도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또다시 열린것과 관련하여 5. 18관련단체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기자회견과 집회들에서 광주를 피바다에 잠그고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며 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을 우롱, 모독하는 역도에게 반드시 력사의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전두환역도는 2017년 4월 자기의 그 무슨 《회고록》이라는데서 《계엄군》직승기의 기관총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을 《거짓말쟁이》라고 모독한것으로 하여 유가족들과 5. 18관련단체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의 비밀문건, 기록원과 국방부에 보관되였던 문건 등을 검토하고 직승기사격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한데 기초하여 2018년 5월 역도를 불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역도는 재판에 참가할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통지에 《로인성치매증》과 《독감》 등의 건강상리유를 내대면서 출석을 번번이 기피하였다.
그러다가 법원이 강제구인령장을 발부하여서야 지난해 3월 광주에서 진행된 재판에 마지 못해 출석하였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을 전면부인하고 재판전기간 끄덕끄덕 조는가 하면 학살만행과정에 대하여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시끄럽다는 식으로 놀아대는 추태를 부렸다. 뿐만아니라 지난해말 건강상리유를 운운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역도는 측근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니는가 하면 《12. 12숙군쿠데타》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고급식당에 몰려가 먹자판까지 벌려놓았다.
광주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땅크와 비행기를 비롯한 중무기들과 환각제까지 먹인 공수특전대야수들을 광주에 들이민 대학살만행의 주범, 희대의 살인마 전두환역도가 죄악에 찬 범죄의 행적을 전면부정하고있는것이야말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비롯하여 온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 아닐수 없다.
반인륜적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수 없으며 저지른 죄에는 반드시 응당한 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광주봉기참가자들을 무참히 학살함으로써 광주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전두환역도를 력사의 심판대우에 세우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것이 바로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피비린 범죄의 행적을 부정하며 후안무치하게 놀아대고있는 전두환역도에게 단호한 철추를 내림으로써 광주령혼들의 피맺힌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어야 한다.(전문 보기)
-5. 18관련단체들이 만든 《무릎꿇은 전두환》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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