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시대에 배치되는 파쑈적탄압소동
주체97(2008)년 3월 24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남조선에서 파쑈의 칼바람이 날이 갈수록 더욱 스산하게 몰아치고있다.
올해 정초에 15기 《한총련》 의장 류선민을 체포한 남조선의 공안당국은 농민시인 정설교, 《전교조》소속 교원 김형근, 실천련대 선전위원장 송현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등을 련이어 체포, 구속하였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죄로 될만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한 일이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다. 이처럼 의로운 일을 한 인사들에게 남조선파쑈광들은 그 무슨 《보안법위반》을 떠들며 폭압을 가하였다.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선풍이 일고있는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통일을 위해 헌신한 애국인사들을 북과 억지로 결부시켜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하던 과거의 대결시대가 되살아나고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사실들은 남조선의 공안세력이 그 무슨 《법》과 《질서》를 운운하면서 탄압의 예봉을 통일애국력량에게 돌리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진출을 가로막기 위한 파쑈폭압공세를 벌리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들이 감행하고있는 폭압만행의 도구는 역시 낡은 대결시대의 오물인 《보안법》이다. 《보안법》은 그 페지를 그토록 반대해온 친미보수세력의 집권으로 더욱 살기를 풍기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보안법》의 형틀에 묶이운 사람들은 모두가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애국인사들이다. 시대와 민족의 찬양을 받아야 할 그들이 《보안법》상의 죄인으로 범죄시되고있는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사태가 아닐수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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