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9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9차전원회의가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채택과 국기법, 무역법의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보선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과 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에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농촌특유의 문화발전을 이룩하려는 당과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세멘트보장계획을 세우고 생산 및 공급, 리용체계를 정연하게 확립하며 세멘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 및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국기법, 무역법에는 국기의 사용과 국기게양식을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이 보다 세분화, 구체화되였으며 모든 무역활동을 국가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확대발전시키고 무역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보충되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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