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외무성 대변인 《천안》호사건을 《정전협정위반행위》로 묘사하고있는 미국을 규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천안》호사건을 《정전협정위반행위》로 묘사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은 지금 《천안》호사건이 《정전협정위반》으로 된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을 내세워 이 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론의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들고나오고있다.
조선정전협정이 조인된 순간부터 미국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유린, 파괴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력사적사실이다. 미국은 조선에서의 모든 외국군대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의 협의를 위하여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60항을 비롯하여 조선경외로부터의 일체 군사작전장비의 반입을 금지한 제13항 등 핵심항목들을 위반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하였다.
1991년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측 수석위원자리에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고 《유엔군》의 성원도 아닌 남조선괴뢰군《장성》을 일방적으로 들여앉히고 저들은 그 자리에서 슬쩍 빠짐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까지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