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파쑈광풍
반통일, 반민족악법인 《보안법》철페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공안당국이 통일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도전하여 파쑈의 광풍을 몰아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공안당국은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을 체포구속하였다. 남조선공안당국은 그가 《한총련》 의장직을 맡고있던 당시 녀대학생을 공화국에 보내여 범청학련통일대축전 등 8.15행사개최문제를 협의하게 하였으며 인터네트와 출판물을 통해 공화국을 찬양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만도 남조선공안당국은 제15기 《한총련》의장 류선민, 사진작가 리시우, 《전교조》 전라북도지부 통일위원장 김형근,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선전위원장 송현아 등에게 《보안법》위반을 떠들며 쇠고랑을 채웠다.
독재시대의 골동품인 《보안법》을 내걸고 감행하는 남조선공안당국의 이러한 파쑈적인 폭거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배치되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범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문제는 새해벽두부터 《보안법》을 운운하며 련이어 감행된 공안당국의 탄압의 목표가 통일운동단체와 지도성원들이라는 점이다. 통일을 위한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 어찌 《죄인》으로 될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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