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미군의 치외법권은 불행을 몰아올뿐이다
주체97(2008)년 7월 15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세계제패야망을 추구하고있는 미국은 기회만 있으면 동유럽나라들을 저들의 군사기지망으로 뒤덮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실례로 미국은 벌가리아에 있는 미군기지건설에 1억 2 000만~1억 5 000만US$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 군사기지에 의료 및 편의시설, 도서관, 정보쎈터들을 비롯하여 미군병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이 갖추어진다고 선전하고있다. 미국은 세계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뽈스까와 체스꼬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하기 위한 책동에 발벗고 나서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미군기지를 설치하면서 례외없이 미군의 치외법권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최근 미국과 요격미싸일레이다기지설치문제와 관련한 협정을 체결한 체스꼬는 미군의 지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있다.
《미군지위협정》에 대해 흥정을 벌린 끝에 미국과 체스꼬는 미군병사들이 만약 근무시간에 범죄를 범하면 미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범죄를 범하면 체스꼬의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는데 대해 초보적으로 합의하였다. 례를 들어 미군병사가 근무시간이외에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체스꼬측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근무시간중의 위법사건은 미군측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모호한 문제가 있다. 가령 미군병사가 근무시간에 강간, 폭행 등과 같은 죄행을 범한다면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것이다. 체스꼬언론들은 이러한 정황하에서는 미군병사가 임무수행중이였다고 해도 응당 체스꼬의 재판소에 넘겨 심사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그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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