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정의 《판결》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7月 13th, 2010 | Author: arirang
최근 미련방최고재판소가 괴이한 《중대판결》을 내렸다. 그 내용인즉 개인의 총기소유가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리》라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일대 론난이 일고있다. 그도그럴것이 미국에서 개인의 총기소유권리는 지지파와 반대파사이의 치렬한 론쟁거리로 되여온 민감한 문제이다.
총기소유를 주장하는 파는 그것이 공민의 《법적권리》라고 떠들어대고있다. 미국에서 1791년에 채택된 헌법 제2조 수정안에는 국민들이 무기를 소유하며 그 권리를 침범할수 없다고 명기되여있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에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무기를 구할수 있다. 심지어 10살 되나마나한 어린이도 무기를 살수 있다. 미국에서 개인이나 가정들에서 보유하고있는 총기는 인구 1인당 1정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반대파는 살인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총기소유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사실이 그렇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처럼 되여버린 총기류에 의한 각종 범행은 미국에 총기류범죄왕국의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달아주었다. 말세기적인 《총기문화》가 범람하는 미국에서는 2초에 한건씩 총기류에 의한 살인범죄가 감행되고있다. 식당과 지하철도역, 거리와 살림집, 교회당 어느곳에서나 총을 가지고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피비린 살륙전이 수시로 벌어지고있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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