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재앙을 청하는 어리석은짓을 하지 말라

주체104(2015)년 6월 21일 로동신문

 

얼마전 일본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초청된 헌법학자들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이 헌법위반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해나섰다.그들은 그 근거로 헌법 제9조가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고있지 않다는것,《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확대가 나라의 안전에 위험을 조성할수 있다는것 등을 들었다.이와 관련하여 자민당내에서도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있다.

공연한것이 아니다.이것은 실지 안전보장관련법이 개정되는 경우 현행헌법은 있으나마나한것으로 되여 일본인들이 어쩔수없이 전쟁에 말려들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대하는 현 일본집권세력의 태도이다.그들은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이 《론리적정합성,법적안정성이 보장되여있》기때문에 헌법에 부합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다면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그들은 이번에 헌법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본최고재판소가 1959년에 자위권행사를 《국가의 고유한 권능을 행사하는것》이라고 한 《스나가와판결》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일미안보조약에 기초하고있는 미군주둔이 헌법에 부합되는가 하는것만을 따졌을뿐 《집단적자위권》행사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때문에 력대 일본집권자들도 형식상으로나마 자위권행사가 일본방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초월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을 견지해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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