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간첩사건》으로 드러난 인권유린자들의 몰골

주체104(2015)년 11월 12일 로동신문

 

요즘 남조선에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 모략적진상이 또다시 여론화되면서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대법원》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으로 기소되여 간첩의 죄명을 뒤집어썼던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은 피고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보안법》위반혐의를 무죄로 인정하였다고 한다.그에 대하여 피고의 변호사는 《위법수사와 불법구금을 대법원이 인정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는 법이다.이번의 무죄판결로 그 무슨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이라는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유치한 음모로 일관되여있는 날조극인가 하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였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몇년전에 터져나온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고문과 회유로 당사자의 녀동생을 허위자백시켜 조작한 반공화국모략사건이다.

사건조작의 장본인은 두말할것없이 정보원이였다.정보원패거리들은 그를 간첩으로 몰아 체포한 후 중국에서 살고있는 녀동생을 6개월간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회유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냈던것이다.보수집권세력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면서 남조선사회에 동족대결기운을 고취하고 파쑈독재통치를 합리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허위날조와 모략은 오래갈수 없었다.정보원이 《위력한 증거》로 제시했던 자료들과 공판과정에 나온 《증언》들이라는것이 모두 날조품이였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지어 《간첩사건》조작에 리용되였던 3국의 공문서도 정보원이 위조하였다는것이 폭로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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