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절대로 부정할수 없는 성노예범죄의 강제성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들가운데는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들고 전쟁터에 끌고다니며 그들의 인권과 존엄,생명까지 무참히 앗아간 특대형국가범죄도 기록되여있다.그 피비린내나는 과거범죄사를 어떻게 하나 덮어버리려고 책동해온 일본은 지난해말 남조선괴뢰당국과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벌려놓고 국제법적요구와 절차에 따르는 공식문서도 남기지 않은채 그 무슨 《합의》라는것을 황급히 발표하고서는 그것을 빗대고 저들의 과거범죄사를 력사의 흑막속에 매장해버리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런 철면피한 책동에서 가장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한사코 부인하고있는것이다.얼마전에도 일본당국은 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유엔의 한 위원회가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전면적인 진상조사》결과 그 어디에서도 《군과 정부기관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련행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우기였다.그야말로 간특하고 교활하면서도 파렴치한 섬나라족속들의 본성을 다시금 드러낸 망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은 우선 그것이 피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의사가 아니라 랍치,유괴,사기와 협잡에 의한 강제징발 등의 강압적방법으로 감행된것을 통해 잘 알수 있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성노예《모집》의 대부분이 군경에 의한 강제랍치와 유괴였다고 증언하였다.김군숙녀성은 서울시내에서 학교에 다니던 1938년 9월 어느날 동창생들과 공원에 나갔다가 일제군경들의 《처녀사냥》에 걸려 짐짝처럼 유개화차에 실린 후 100여명의 처녀들과 함께 중국 심양지방에 끌려가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황선옥녀성도 17살 되던 1941년 가을 중국 장춘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던 상점에 아이보개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일본군에 의해 7명의 다른 처녀들과 함께 자동차에 실려 일본군병영에 끌려가 성노예로 되였다.이러한 실례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진술에서 수없이 찾아볼수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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