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의 우월성

주체107(2018)년 4월 19일 로동신문

 

전당, 전군, 전민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인 커다란 긍지안고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발포 40돐을 맞이하였다.

지금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법을 제정실시하도록 하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람차고 행복한 로동생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당의 령도따라 참다운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창조적로동에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사회경제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는 근로대중의 로동문제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의 하나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로동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의 혁명적인 로동시책을 통하여 근로대중의 참다운 로동생활보장의 고귀한 력사적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혁명적로동법에 관한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 인민대중중심의 로동정책과 로동법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주체67(1978)년 4월 18일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채택발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깃든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생활분야에서 근로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대중중심의 로동법전이며 로동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환히 밝힌 과학적인 로동헌장이다.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우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 로동생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창조적로동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참된 삶을 꽃피우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집대성되여있다.

지난 40년간 주체의 사회주의로동법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여왔으며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과 부강조국건설에서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이 철저히 관철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리고있다.

로동생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권리는 다름아닌 로동의 권리이며 로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는 근로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직업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로동보수를 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기술기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수 있는 권리, 로동과정에 충분한 로동보호와 휴식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잃었을 때에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로동생활에서의 자주적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해주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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