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일본은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2)
3.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감행한 죄악
일본은 군성노예제를 내오는데 군권을 비롯한 각종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였다.
2000년 국제녀성전범법정에서도 많은 방증자료, 피해자증언자료 등을 통해 일본이 군성노예제수립에 군권, 관권을 발동하였다는것이 적라라하게 폭로되였다.
우메즈 요시지로 일본륙군성 부장관(당시)이 북지나방면군 및 중지나방면군의 참모장들에게 발송한 1938년 3월 4일부의 《군위안소 종업원 등 모집에 관한 건》(통첩문)이 대표적실례이다.
이 통첩문은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세우도록 한 직접적지시자, 그 운영관할자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륙군대신 스기야마 하지메(1880-1945)의 위임에 따라 륙군성 병무과장 이마무라와 륙군성 부장관 우메즈 요시지로(1882-1949)가 결재인장까지 찍은 이 문건에는 《위안부》모집사업이 무질서하게 진행되여 일본군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며 주둔지역《치안》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고 지적되였고 다음과 같은 명령들을 하달한다고 명기되여있었다.
《① 〈위안부〉모집을 철저히 파견군의 통제하에 진행할것.
② 민간인전문매춘업자들을 인입하려는 경우 그들을 엄선할것.
③ 〈위안부〉모집시에는 현지 헌병대와 경찰들과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것.…》
이에 따라 1938년 4월 6일 남경주재 총령사관에서 일본륙군성 병참사령관, 총령사, 령사관의 해군무관이 참석하여 륙군성, 외무성, 해군성 3성공동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 그들은 《위안소》의 관리원칙과 앞으로 《위안소》를 늘일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합의하였다.
《① 륙군전속〈위안소〉는 군이 직접 관할 또는 경영하는 조건에서 령사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② 사민으로 리용하는 〈위안소〉의 경영자에 대한 관할통제는 령사관이 하며 거기에 출입하는 군인, 군속들에 대한 통제는 헌병대가 한다.
③ 헌병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안소〉에 대한 림검을 할수 있다.
④ 파견군은 점차 민간인매춘업소들을 군〈위안소〉로 전환시킨다.
⑤ 파견군은 민간인들에게 군대를 위한 〈위안소〉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주는 경우에도 경영업자의 본적, 주소, 이름, 나이에 대하여 령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본륙군성은 1940년 9월 《위안》시설에 주목하는것이 필요하다, 《성적위안》이 병사들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성적위안》이 군인들의 《사기진흥》, 《군기유지》, 《범죄》 및 《성병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통보를 부대들에 하달하였다.이밖에도 성노예제를 군부가 직접 틀어쥐고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취하였다.그것이 바로 1942년 3월 26일부 《과장회보》에 발표된 륙군성 은상과장의 제안이다.
그 제안에는 주민들이 헌납하는 《국방헌금》으로 하사관이하를 위한 영구적《위안》시설을 설치할데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