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주체108(2019)년 2월 3일 로동신문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준법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는 준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이 강대국공민답게 존엄있고 당당하게 처신하는것을 습벽으로 굳혀야 합니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한다는것은 전체 인민이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해나가는 국가적인 규률과 질서를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의 요구대로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의 규제적범위가 넓어지고 법의 역할은 더욱 높아진다.그러나 어느 국가에서나 법의 역할이 중시되고 그것이 철저히 준수되는것은 아니다.자본주의국가의 법은 극소수 특권계급, 자본가계급의 리익만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위장된 도구이다.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법을 지키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지 않고있으며 법준수가 권력에 의해 강요되고있다.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언제 가도 준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될수 없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것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만 가능하다.우리 국가의 법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인민적인 법이다.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법들이 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되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집행되며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데 복종된다.공화국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는 우리 인민이 실질적으로 누리고있는 자주적권리의 법적표현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있으며 그것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때문에 우리 공화국에서 인민들은 법을 준수하는것을 자신들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집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된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심화되고있는 오늘 더욱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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