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해산에 날뛴 범죄자를 고소

주체108(2019)년 2월 5일 로동신문

 

남조선에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전 통합진보당 성원들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출마를 공식선언한 황교안역도를 직권람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의 죄행을 폭로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에서 이전 통합진보당 성원들은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정당해산심판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게 한것은 직권람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그들은 황교안이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을 위한 모략사건조작을 꾀하며 사전에 《헌법재판소》와 내통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은 불법적으로 심리, 처리되였다고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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