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무상화재판〉약 600명이 규탄의 목소리 높여 / 도꾜에서 긴급항의집회 진행 -최고재판소가 기각, 《역할을 포기》-

주체108(2019)년 9월 3일 조선신보

 

도꾜중고 졸업생들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일으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고등학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만을 제외한 일본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한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한 일본당국의 조치가 《적법》이라고 한 1심과 2심의 부당판결을 《지지》하였다. 한편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오사까조선학원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일으킨 이른바 오사까무상화재판에서도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항의집회에는 약 60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최고재판소결정의 부당성을 규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0일 문과성앞에서 도꾜중고, 동교 어머니회련락회, 《도꾜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하는 모임》)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가 열렸다. 판결확정후 처음으로 되는 《금요행동》에 맞추어 진행된 이날 항의집회에는 약 6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모여 최고재판소결정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의 지정대상으로 인정할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도꾜조선학원 김순언리사장이 도꾜중고, 동교 어머니회련락회의 련명으로 작성한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순언리사장은 이번 판결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그 역할을 포기하고 문부과학성의 부당한 차별을 시인》한것에 대하여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은 물론 사법까지도 불순한 정치외교적 리유를 근거로 법의 취지를 외곡하여 조선고급부생만을 배제한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는 민족교육이 시작된지 70여년동안 탄압속에 지켜온 조선학교의 력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오늘날 일본당국의 차별정책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삭감과 중단, 유보무상화에서의 각종학교의 제외문제 등 계속 이어지고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련대를 강화하여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조선대학교 연구원에 소속해있는 남성원고(23살)가 발언하였다. 그는  《조선학교졸업생들은 민족교육이 키워준 민족성과 정체성(아이덴티티)을 일본정부에 의해 짓밟히면서 차별의 현실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순과 갈등을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있다.이번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우리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말로 용서할수 없는 판단이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이 조선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표시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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