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법의 문서로 식민지지배를 실현한 만고죄악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일제가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조작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파쑈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때로부터 어언 115년이 된다.
그날은 1905년 11월 17일이였다.
무력행사에 의한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켰으며 우리 인민에게 40여년동안 치욕스러운 노예살이를 강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웠습니다.》
《을사5조약》은 철저히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강점정책의 산물이였다.
《명치유신》으로 정권을 잡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곧 악명높은 《정한론》을 제창하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75년에 강도적인 《운양》호사건을 도발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침략적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그후 청일전쟁, 로일전쟁 등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틀어쥘수 있는 조건을 확립한 일제는 《을사5조약》을 날조하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려 하였다.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 비법문서, 협잡문서이다.
몇해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1935년에 국제련맹이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서 국제조약체결력사상 효력이 없는 조약 3개가운데서 하나로 《을사5조약》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국제련맹의 《국제협약 법전화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였는데 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의 《강제나 협박에 의한 조약의 비준, 승인, 수용 등은 무효》라는 보고서로 이어졌다고 한다.이것은 《을사5조약》이 효력을 가질수 없는 비법적인 문서라는것이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공인되여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국제조약은 본질에 있어서 주권국가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합의이다.근대시기의 국제관습법과 현대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에서는 다같이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요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있다.
일제는 이러한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을사5조약》을 군사적위협과 무지막지한 강박의 방법으로 날조하였다.
1905년 10월 27일 일본정부가 채택한 《한국보호권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의 건》에서는 조선봉건정부가 《보호조약》을 거절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방적으로 한국에 보호권을 확립한다는것을 통고》한다고 결정하였다.
일제는 초기에 《을사5조약》을 《합법적인 조약》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하지만 고종황제의 반대에 부딪쳐 자기의 더러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기본은 조선봉건왕조의 최고대표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요조약은 반드시 전권위임장과 국가대표자의 비준서를 필요로 하는 조약비준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이것은 근대시기 국제조약체결형식에서 보편적인것이였다.
위협과 강박만으로는 고종황제와 정부대신들의 의지를 꺾을수 없다고 생각한 일제는 군사적힘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많은 무력으로 황궁안팎을 겹겹이 포위한 침략자들은 궁앞에서 군사훈련까지 벌려놓았다.이런 분위기속에서 11월 17일 황궁에서 열린 《조약》문제에 관한 어전회의에서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은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상이 결렬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받은 일본군국주의의 우두머리들중의 한놈인 이또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조선강점군 사령관과 사또헌병대장을 데리고 궁궐로 들어가 정부대신들을 강제로 옆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
여러 대신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이또는 그들을 로골적으로 위협, 강박하였으며 지어 옹고집을 부리면 죽여버리라고 고아댔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