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에 대하여(1)

주체109(2020)년 12월 10일 《조선의 오늘》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며 금연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이번에 채택된 금연법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금연법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이 국가금연전략을 세우며 해당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국가금연전략에 따라 년차별로 금연계획을 과학성,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할데 대한 문제, 금연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금연치료에 필요한 여러가지 약품과 기능성식품 같은것을 적극 개발할데 대한 문제,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금연봉사체계를 세우고 금연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금연률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여있다.

 

 

금연법에는 또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을 비롯한 정치사상교양장소들과 극장, 영화관, 회관, 도서관, 전람관, 체육관, 광장, 정류소, 대합실, 공동위생실 같은 공공장소, 탁아소,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소학교, 중학교, 대학, 양성소 같은 교육기관, 병원, 진료소, 료양소 같은 의료보건시설, 려관, 호텔, 상점, 식당, 리발소, 목욕탕 같은 상업, 급양편의봉사시설, 려객기, 려객렬차, 려객선, 지하전동차, 궤도전차, 뻐스 같은 공공운수수단, 산림구역, 목재공장, 종이공장, 탈곡장 같은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 연유판매소, 연유창고, 가스공급소 같은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와 그밖에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정한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흡연금지장소와 단위의 필요한 곳에는 금연마크를 붙이며 흡연금지장소와 단위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통제할데 대하여서도 밝히고있다.

이처럼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통제를 강화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되여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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