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운 일제의 과거죄악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한 일제의 범죄적책동은 그 교활성과 악랄성, 파렴치성에 있어서 인류력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지금으로부터 83년전인 1938년 4월 1일 일제가 침략전쟁에 요구되는 인적, 물적자원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하여 파쑈적이며 략탈적인 《국가총동원법》을 조작공포한것이 그 대표적실례들중의 하나이다.
당시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에 《본법의 시행은 외지(식민지나라들)에도 적용한다.》는 날강도적인 문구를 박아넣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다음 정치적폭압과 경제적략탈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못된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일제는 침략전쟁확대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일제의 이러한 책동은 막대한 인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였으며 이것은 그대로 로동력의 고갈에로 이어졌다.
바빠난 일제는 부족되는 로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였다.뒤따라 《국민징용령》,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 《녀자정신대근로령》 등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개정하면서 조선사람들을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련행, 랍치하여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일본의 한 도서에는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에 조선인〈응징사(징용에 응한 사람이라는 뜻)〉들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고 기록되여있다.1944년 7월 일본내무성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조선국내에서의 강제련행이 《랍치》라고 명기되였다.1942년 8월 일본후생성에서 진행된 회의를 기록한 문서에는 고위인물들이 《조선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랍치하여 주로 군관계의 공사를 시켰다.》, 《강제적으로 끌고와 가혹한 로동을 시키니 도망가는자가 나왔다.》고 조선인강제련행이 랍치였다는것을 인정한 발언내용들이 적혀있다.
이것은 징용이 명백히 강제련행, 랍치의 방법으로 진행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강제련행, 랍치된 조선사람들은 일본렬도는 물론 남양군도, 필리핀을 비롯하여 일제의 침략의 발길이 닿는 그 어디에나 끌려가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하였으며 최소한의 로동조건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조선사람들이 죽으면 얼마든지 로동력을 보충할수 있기때문에 마지막기력이 남을 때까지 부려먹어도 일없다는것이 일제의 흉심이였다.
렬악한 로동환경속에서 조선사람들은 그야말로 소나 말처럼 혹사당하였다.조선사람들은 일제에게 있어서 《말하는 도구》, 《일하는 동물》에 불과하였다.일제는 군사시설물공사장이나 탄광, 광산, 언제건설장과 같은 가장 위험하고 고된 부문에 조선사람들을 내몰아 그들의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깡그리 짜내였다.일본에서 발견된 어느 한 자료에는 일본전국에 있었던 500개이상의 군사시설물공사장들에서 조선사람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밝혀져있다.
주린 창자를 그러안고 피골이 상접한 연약한 몸으로 하루 14~16시간이상의 고역을 치른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제로동판은 말그대로 죽음의 함정이였다.《침목 1대에 조선사람 1명》, 《석탄 한삽에 피 한방울》이라는 말도 바로 이때에 생겨났다.
일본의 한 탄광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던 한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하였다.
《둘이 한조가 되여 한사람은 캐내고 다른 한사람은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기준량으로 정해진 작업을 끝마치지 못하면 밖으로 내놓지 않았으므로 어떤 때에는 아침 7시부터 19시간을 일하였으며 다음날 새벽 3시에 밖으로 나오는 때도 있었다.식사는 보통 대두박이 위주였고 돼지도 먹지 않을 그런것을 주었는데 배가 고파 힘을 쓸수 없었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