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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년 3월 5일-
제1조
북조선토지개혁은 력사적 또는 경제적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페하는데 있으며 토지리용권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리에 의거한다.
제2조
몰수되여 농민소유로 넘어가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민족의 반역자, 조선인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관에 적극 협력한자의 소유지와 일제의 압박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자들의 소유지.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의 소유로 분여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한 농호에서 5정보이상 가지고있는 조선인지주의 소유지.
ㄴ.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모두 소작주는 소유자의 토지.
ㄷ. 면적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소작주는 모든 토지.
ㄹ. 5정보이상을 가지고있는 성당, 승원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
제4조
몰수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학교, 과학연구기관, 병원의 소유지.
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으로 규정하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로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속하는 토지, 조선민족문화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속하는 토지.
제5조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한 토지는 모두 무상으로 농민의 영원한 소유로 넘긴다.
제6조
ㄱ. 몰수한 토지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 토지적은 농민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ㄴ. 자기 로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민의 소유지는 그대로 둔다.
ㄷ. 자기 로력으로 경작하려는 지주들은 본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농민들과 같은 권리로써 다만 다른 군에서 토지를 가질수 있다.
제7조
토지를 농민의 소유로 분여하는것은 도인민위원회가 토지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며 그것을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완결된다.
제8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준 토지는 일반 부채와 부담에서 면제한다.
제9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에게서 차용한 고용농민과 농민의 모든 부채는 취소한다.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제11조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의 축력, 농기구, 주택의 모든 건축물, 대지 등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하되 인민위원회는 본 법령 제6조에 의하여 토지를 가지게 되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에게 분여한다. 몰수된 모든 건물은 학교, 병원 기타 사회기관의 리용으로 넘길수 있다.
제12조
일본국가, 일본인 및 모든 일본인단체의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도인민위원회에 맡긴다.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조선인지주의 소유인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맡긴다.
제13조
농민들이 가지고있는 적은 산림을 제외하고 모든 산림은 몰수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제14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소유자에게 속한 모든 관개시설은 무상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제15조
토지개혁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실시된다. 지방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 책임은 도, 군, 면 인민위원회에 맡기며 농촌에서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소작인, 토지적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농촌위원회에 맡긴다.
제16조
본 법령은 공포한 때로부터 실행력을 가진다.
제17조
토지개혁실행은 1946년 3월말일전으로 끝낼것이다. 토지소유권증명서는 금년 6월 20일전으로 교부할것이다.(전문 보기)
사설 : 사회주의대지우에 우리식 농촌발전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자
3월 5일은 우리 나라 농촌문제해결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76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 농민들은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지어보려던 세기적숙망을 성취하였다.분여받은 땅을 쓸고 또 쓸어보며 이 나라 농민들이 흘리던 고마움의 눈물,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표말을 박으며 터치던 크나큰 격정과 환희가 3월의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다.
해방된 이듬해 봄 조국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퍼진 《김일성장군 만세!》, 《토지개혁 만세!》의 드높은 함성은 우리 농민들을 땅의 진정한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은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 새 조선의 대지에 행복의 씨앗을 묻고 애국의 더운 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였다.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농촌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영원히 청산되고 우리식 농촌건설, 조선식농촌발전의 서막이 펼쳐지게 되였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한 려정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해결의 첫걸음을 떼던 력사의 그날을 돌이켜보는 우리 인민의 감회는 참으로 류다르다.
지금 우리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토지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일념으로 가슴끓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토지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건설은 오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적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새 세기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휘황한 전망과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은 우리식 농촌발전의 위대한 실천의 무기이며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하고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서 중대한 변혁적의의를 가지는 기념비적문헌이다.우리 조국의 대지우에 세계가 부러워할 사회주의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공산주의사회의 문패를 달 그날을 앞당겨오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다.
우리식 농촌발전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사회주의농촌의 발전과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고결한 헌신의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이 가장 뜨겁게 깃들어있는 부문이 농업부문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제일 깊은 관심을 돌리신것도 다름아닌 나라의 농업생산과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였다.사회주의농촌테제의 발표와 주체농법의 창시, 농업혁명방침의 제시와 대규모의 토지정리,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을 비롯하여 우리식 농촌건설사의 갈피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현명한 령도가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농사일을 돌보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험한 농촌길, 포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은 자기 발전의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오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사회주의농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한 거창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은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심화발전이며 우리의 모든 농촌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훌륭히 전변시켜나가는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길이 있다.농촌혁명,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해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와 숨결이 어려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은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서게 될것이다.
우리식 농촌발전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더욱 가속화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지금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전면적발전에로 이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엄혹한 난국을 주체적힘의 강화국면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거창하고도 심도있는 투쟁속에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는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맞게, 그 위상에 어울리게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을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가야 우리 국가의 국력과 선진성, 현대성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힘있게 립증할수 있다.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 전면적부흥기는 농촌의 어제와 오늘이 뚜렷이 대비되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지방이 변하는 새세상과 더불어 펼쳐지는 새로운 격변기, 일대 앙양기이다.(전문 보기)
전변의 력사 끝없이 펼쳐지는 내 조국의 전야는 하늘같은 그 은덕 세세년년 전해가리라
뜨거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뜻깊은 날이 밝아왔다.
토지개혁법령발포 76돐.
지금도 그날에 마음을 세워보느라면 《김일성장군 만세!》, 《토지개혁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기쁨에 울고웃던 우리 농민들의 모습이며 분여받은 제땅에 봄씨앗을 묻어가던 화폭이 금시런듯 어려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76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길지 않다.
하지만 그 나날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은 참으로 놀라운 전변을 이룩하였다.지금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세기적변혁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농촌혁명, 농촌진흥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토지개혁, 그것은 세기적변혁이였다
땅, 얼마나 간절한 이 나라 인민의 숙원이, 열렬한 갈망이 이 한마디에 응축되여있었던가.
봉건적억압과 질곡속에서 희망의 봄씨앗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과 고역의 땀방울을 묻어야 했던 땅이였다.
우리 인민이 세기를 두고 품어온 소원을 깊이 헤아려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그처럼 분망하신 날과 날을 보내시는 속에서도 이 나라 농촌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토지개혁법령을 한조항한조항 완성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
들리시는 마을마다에서 농가호수는 얼마이며 지주토지가 얼마인가, 소작농가는 몇집인가, 자작농은 몇인가 등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장정로력 한사람이 땅을 얼마나 다룰수 있고 소출은 얼마나 낼수 있으며 지주의 땅가운데서 어느것이 좋고 어느것이 나쁜가 하는것을 필지별로 다 가려낼수 있겠는가 하는것도 일일이 료해하시며 어버이수령님 바치신 로고는 그 얼마였던가.
잊지 못할 그 나날에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자리잡은것은 바로 토지개혁은 철저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주인이 되여 진행되여야 하며 그들의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법령이 작성되고 발포되여야 한다는 불변의 신조였다.
주체35(1946)년 3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땅을 분여받고 너무 기뻐 날이 밝도록 잠 못이루었을 이 나라 농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가슴속에 얼마나 크나큰 환희와 감격이 끓어번졌으랴.
토지개혁,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만들고 착취와 압박의 근원으로 되여있던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뿌리채 뽑아버린 거대한 사변이였다.제땅이 없어 오랜 세월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우리 농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에 흘러든 재생의 봄빛, 행복의 봄빛이였다.
수령님의 은덕으로 땅의 주인만이 아니라 농촌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농민들이기에 당과 혁명, 조국을 언제나 쌀로써 믿음직하게 받들어왔다.
전쟁의 불바다속에서도 조국의 촌토를 목숨으로 지켜싸웠고 농업협동화에도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혁명의 년대마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왔다.
정녕 토지개혁은 농민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이 땅에 농촌발전의 새 력사가 펼쳐질수 있게 한 출발점이였다.
고난의 장막을 헤가르며 울려퍼진 장쾌한 뢰성
우리 인민이 세세년년 행복을 누릴 만년터전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
창도군 대백리,
바로 이곳에서 사회주의강국의 영원무궁한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정리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였다.
주체87(1998)년 5월 어느날 새벽이였다.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도군 대백리의 어느한 논머리에서 야전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차에서 내리시여 올망졸망한 뙈기논밭들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언제부터 생각하고있었는데 강원도의 토지를 대담하게 정리하여야 하겠다고 결연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그러시면서 강원도의 토지를 정리하면 많은 부침땅을 얻을수 있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다고, 강원도토지정리는 자신께서 이미 생각해온 문제이고 확고한 결심이라고, 이제는 토지를 정리할 때가 되였다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렵던 시기에 토지정리와 같은 대자연개조사업을 결심하신것은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 고동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가꾸어주신 이 땅을 훌륭히 변모시켜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는 숭고한 애국의 의지였다.
토지정리, 그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였다.이 땅을 진정한 사회주의국가의 토지답게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토지정리의 불길속에 강원도로부터 평안북도와 황해남도를 비롯한 이 나라의 논밭들이 낡은 흔적을 털어버렸다.패이고 얽힌 주름살들을 쭉 펴고 눈뿌리아득한 규격포전들로 전변되였다.
강원도 안변군 풍화리, 통천군 구읍리, 평안북도 태천군의 한드레벌, 황해남도 삼천군의 전진벌이며 평안남도 증산군의 무본벌…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진 그 어느 벌, 그 어느 포전에 서보아도 뜨겁게 어려온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자자손손 살아갈 후대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라고 하시며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토지정리전투를 조직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
개천-태성호물길, 백마-철산물길, 미루벌물길을 비롯하여 자연흐름식물길을 훌륭히 완성하도록 하시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규격포전으로 희한하게 정리된 사회주의대지에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생명수가 흘러들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또 얼마나 크나큰것인가.
정녕 그처럼 엄혹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토지정리와 같은 거창한 변혁을 안아오신것은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길이 전하며 칭송할 불멸의 업적인것이다.(전문 보기)
[통일의 려명을 불러] :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원칙을 마련해주시여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의 갈피마다에는 온 겨레를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해주시려고 위대한 헌신의 나날을 쉬임없이 이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끝없는 로고의 자욱자욱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두고 마음 못놓으시며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신 우리 수령님,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그이께서 걸으신 길,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이며 그 나날에 내놓으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은 그 얼마나 정당한것이던가.
오늘도 우리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마련해주시던 력사의 그 나날들을 돌이켜볼 때마다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197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진지가 날로 철옹성같이 강화되고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과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도 더욱 강화되였다.
탁월한 정치적식견과 비범한 통찰력으로 내외정세의 흐름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0(1971)년 8월초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폭넓은 북남협상제안을 내놓으시였다.
그것은 설사 지난날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평화통일위업실현을 위한 길에 나선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려는 민족의 어버이의 넓은 도량과 숭고한 통일의지의 발현이였다. 끊어진 민족의 피줄을 하루빨리 잇기 위한 민족사적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런 애국애족적인 제안을 내놓으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폭넓은 북남협상제안은 평화통일을 집요하게 반대하여온 내외분렬주의세력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대결의 장벽을 통채로 뒤흔들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의 폭넓은 북남협상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그에 하루빨리 응해나설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정계와 보수집권당안에서까지 북남협상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날로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기운과 북남협상요구로 궁지에 몰린 남조선당국자들은 마지못해 협상의 마당에 끌려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진 가족을 찾기 위한 적십자회담으로 협상을 대치하려고 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포괄적인 정치협상과는 거리가 먼것이였지만 북과 남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의 내부문제를 토의하게 되는 그자체를 귀중히 여기시고 북남적십자회담을 개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의지에 의해 북과 남사이에는 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그와 별도로 고위급대표들의 접촉이 시작되게 되였다. 수십년세월 덧쌓이기만 하던 분렬의 장벽에 바야흐로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주체61(1972)년 5월 3일, 이날은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국면이 열린 잊을수 없는 사변의 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 첫 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주시였다. 지난날의 죄많은 과거를 불문에 붙이시고 너그럽게 맞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에 남측대표는 황송함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이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측대표에게 통일문제의 절박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고나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라고,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그루를 박으시였다.
남측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자세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에게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것,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것, 같은 민족으로서 북과 남사이에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 갈라진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것 등의 문제들에 대해 사리정연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통일운동의 첫 시기부터 구상하여오신 통일위업의 근본초석으로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었다. 너무도 공명정대한 우리 수령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된 남측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이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을것을 맹세합니다.》라고 거듭 지지찬동의사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화에서 북과 남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을 찾았으며 가장 원칙적인 문제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에 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할데 대한 문제, 3대원칙의 발표와 관련한 실무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담화는 먼동이 터오는 새벽녘에야 끝났다.
그때로부터 두달후인 주체61(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공식발표되였다. 이로써 우리 겨레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민족공동의 조국통일원칙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의 그 나날에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새 세기 자주통일의 기관차를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떠밀어주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불멸의 통일대강을 안겨주시고 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히 빛을 뿌리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