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해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하여(2)
해외동포의 문화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은 우리의 민족성을 고수하며 건전하고 문명한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요구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3장에는 해외동포와 단체의 문화적권익을 옹호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이 규제되여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 다방면적인 문화적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여 그들이 우리의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를 배우는것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내각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생명선인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중시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해외동포(단체)의 민족교육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해외동포는 공화국에서 학업 및 학술연구, 수학려행 등을 할수 있다.
해외조선공민은 우리 나라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무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교육, 전습 등을 무료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와 그 자녀는 우리 나라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우대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외에 있는 민족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와 전문가자격은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 전문가자격과 같다.
해외동포는 그 어디에서 살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해나가야 한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단체)의 민족문화고수와 민족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단체)는 민족문화보급거점들을 설립하고 운영할수 있다.
해외동포(단체)는 민족문화예술교육 및 교류, 협력의 권리를 가진다. 내각과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중앙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단체)와의 민족문화예술교육 및 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금강산가극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예술단체와 창작가, 예술인의 공연활동, 작품 및 도서출판, 사진전시회, 미술전시회, 음악회 등 각종 민족문화활동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외조선공민과 통일애국사업에 공헌한 해외동포는 공화국에 체류하는 기간 검진, 치료, 입원, 해산, 료양 등 보건상혜택을 받을수 있다.
해외동포는 조국에서 의학과학연구 및 치료활동을 할수 있다.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가 조국에서 의학과학연구 및 치료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연구소, 병원설립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 및 치료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외동포는 민족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떨쳐나가야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조선태권도위원회,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단체)가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비롯한 민족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는것을 장려하고 적극 협조하며 해외동포체육단체와 각종 형태의 민족체육활동거점들에 대한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단체)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 합영, 합작 등 교류와 협력을 할수 있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의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 합영, 합작을 널리 진행하며 연구소와 실험공장설립, 보수와 장려금지불에 이르기까지 해당한 특혜조치도 취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리 나라에 등록된 해외동포의 저작권, 특허권 같은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 련재
- <법규해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하여(1)《민주조선》2022.3.20
- <법규해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하여(2)《민주조선》2022.3.22
- <법규해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하여(3)《민주조선》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