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해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하여(3)

주체111(2022)년 3월 24일 《민주조선》

 

해외동포와 단체의 경제적권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과의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해외동포운동과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4장에는 해외동포와 단체의 경제적권익을 옹호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장려부문에 중심을 두고 해외동포(단체)와의 경제협력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하여 민족경제를 확대발전시키며 그들의 경제활동과 리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는 국내에서의 단독기업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영, 합작, 해외공동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의 합영, 합작, 해외공동기업창설운영과 해외경제협조사업을 강화하여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외동포가 경제협력과정에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고있다.

또한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이 조국과의 경제협력사업에 참가하는 해외동포(단체)에게 적용하는 특혜와 우대조치에 대하여서도 규제하고있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은 국가적장려부문에 설립한 해외동포기업에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제공, 은행대부의 우선권부여 등 특혜를 적용하여야 한다.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와 애국동포가 투자한 기업체에 특별한 우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외조선공민의 국가토지리용에 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같은 대우를 적용하여야 한다. 해외동포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데 대하여서는 세금의 감면, 관세면제와 같은 특혜를 주어야 한다. 해외동포투자가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반환받거나 면제받도록 하여야 한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의 투자재산에 대한 보호와 소유권, 양도 및 상속권을 담보하며 해외동포투자기업의 로력, 설비, 자금, 자재를 자의대로 처리하거나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외동포가 투자한 재산을 리용할 경우에는 해외동포투자가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법의 제5장에는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가 규제되여있다.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와의 모든 교류협력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법에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임무와 지방인민위원회 해외동포사업담당부서의 임무가 밝혀져있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은 국가의 해외동포사업을 담당한 정책집행기관이며 지방인민위원회 해외동포사업담당부서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지도밑에 지역안의 모든 해외동포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집행한다.

법에는 해외동포단체의 지위도 규정되여있다. 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주체의 해외동포조직이다. 총련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같이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는 거주국과 해당 지역에서 조국과 동포의 혈연적뉴대를 이어주며 교류, 협력사업을 맡아한다.

법에는 해외동포(단체)들과 교류협력사업을 해나가는데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임무가 밝혀져있다. 또한 해외동포(단체)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서 법적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못한 경우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규제되여있는 법적요구들은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익을 옹호보장하고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동포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자기의 애국애족적본분을 다해나갈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규제되여있는 요구들을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하여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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