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적인 로동법전을 통해 본 우리 제도의 우월성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어디 가나 로동의 보람과 희열에 넘쳐 일터에서 혁신과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근로자들의 긍지높은 모습을 볼수 있다.
로동에 대한 그 어떤 걱정을 모르고 누구나 다 희망과 능력에 따라 안전하고 문화적인 일터에서 보람차고 즐거운 창조적로동을 하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떠받드는 인민적인 로동법전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의 근로자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직업에 대하여 애착을 느껴야 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주체67(1978)년 4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 로동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빛나는 로동헌장,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의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위대한 인민의 법전이다.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에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규제되여있다.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는 법조항이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발표하신《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민주주의적인 로동법을 제정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을 뚜렷하게 밝혀주시고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에 로동법령을 발포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려오고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낄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안겨오는 사회주의로동법.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속에 우리의 근로자들은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높이 지펴올리며 혁신자로, 기적의 창조자로 영예떨치였다.
사회주의로동법 제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데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스스로 헌신하는 근로자들의 집단주의정신을 법화한 이 조항은 사회주의로동법의 집단주의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99(2010)년 7월 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의 한 조항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숙, 식당, 세목장, 리발소, 휴계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로동성의 한 일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은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규제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취해지는 시책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꼽아가며 이야기하였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신호장치같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고열, 유해물질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는 내용,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조직을 짜고들어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할데 대한 내용…
평범한 근로자들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의 고마움이 뜨겁게 안겨오고 그 품속에서 로동의 보람과 긍지를 한껏 터치는 로동계급의 희열과 랑만이 가슴벅차게 느껴지는 로동법전이야말로 우리 제도에만 있는 사랑의 법전이 아니겠는가.
사회주의로동법 제50조에는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와 농장고등전문학교, 야간 및 통신교육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최신과학기술을 체득하고 현대적기계설비를 잘 다루며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키운다고 규제되여있다.
고마운 제도가 베푸는 인민적시책에 의해 누구나 일하면서 배우며 지식형근로자로, 창의고안명수로, 로동자발명가로 준비해가는 눈부신 현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자랑스러운 화폭이 아니랴.
한조항한조항 꼽아내려갈수록 위대한 법전으로 담보되는 우리 근로자들의 보람넘친 로동생활의 긍지와 영예에 대해 깊이 느끼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자기의 일터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나라의 재부를 늘여가는 사람들을 애국적인 사회주의근로자로 높이 떠받든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로동법 제24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지위는 로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규제하고있다.
이 조항을 새겨볼수록 가슴뜨겁게 안겨오는 화폭이 있다.
지난해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당중앙위원회뜨락에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였던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모습이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