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없이 따사로운 삶의 품

주체109(2020)년 12월 27일 로동신문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누리는 인민의 크나큰 행복과 긍지

 

내 조국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이 청신한 아침공기를 헤가르며 메아리쳐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이날을 맞는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은 어찌하여 그토록 환희와 긍지에 넘쳐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제정된 법들도 각이하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국가의 모든 법들이 인민중시, 인민사랑을 근본초석으로 하고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라면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였을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이 나라의 대의원이 되여 국가정사를 론하고 누구나 선거에 참가하여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복받은 삶을 누려가도록 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법적으로 지켜주는 우리의 사회주의헌법.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시기에 이처럼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그렇듯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법전을 가져본 인민이 있었던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과 건설에서 법이 노는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인민의 삶과 운명을 영원히 담보할수 있는 주체적인 사회주의헌법을 내놓으시였다.

인간이 누릴수 있는 삶의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사회주의헌법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올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하여주시고 더욱 빛내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자주적인민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은 오늘 또 한분의 절세위인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한없는 영광과 긍지로 가슴부풀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더욱 발전완성시켜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법의 보호속에 당과 국가의 혜택을 누려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따사로운 태양의 그 품속에서 최근에만도 얼마나 가슴뜨거운 인민사랑의 화폭들이 이 땅우에 펼쳐졌던가.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도래하고 거듭되는 자연재해가 들이닥쳤던 이해는 인민의 웃음꽃 활짝 피여나고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진 해로 조국청사의 갈피에 깊이 아로새겨졌다.

지금도 사람들 누구나 뜨거운 격정속에 외워보는 물음이 있다.

올해처럼 당회의들이 많이 열려본적이 있었던가고.(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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