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전인민적사업 -민족유산보호국 일군과 나눈 이야기-
민족유산애호월간사업에 적극 참가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4월과 11월은 민족유산애호월간이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진심을 바쳐 스스로 찾아해야 할 애국사업이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강하게 내밀어야 할 사업이다.
얼마전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민족유산보호국 부국장 로철수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우리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부국장: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전개하는것이다.이 사업의 주체는 다름아닌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4(1985)년 7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35호《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문화유적과 유물을 사회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해마다 4월과 11월이 민족유산을 적극 애호관리하는 월간으로 제정되게 되였으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문화유적과 유물에 대한 보수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직진행할수 있는 사회적환경이 마련되게 되였다.
기자: 민족유산애호월간에 해야 할 사업내용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부국장: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력사유적과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대상을 정확히 분담하여준데 기초하여 월간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실속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민족유산애호월간에 민족유산보호사업을 국토관리총동원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명승지들의 아름다운 풍치를 돋구어주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돌 하나도 귀중히 여기고 탐승도로와 시설물들을 애호관리하는 사업은 국토관리사업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력사유적들과 명승지들이 민족의 재부로 대대손손 빛을 뿌리도록 하는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유산보호사업은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이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기자: 민족유산애호월간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사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국장: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비상설력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당시)를 내오도록 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가자면 중앙과 지방에 조직되여있는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위원들의 분공조직을 비롯하여 모든 일을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수 있게 짜고들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물질유산과 자연유산, 비물질유산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