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전원회의가 4월 30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태형철동지,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혁명사적사업법, 쏘프트웨어보호법,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건설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의 기본내용과 환경보호법, 건설법의 수정보충안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5개 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된 혁명사적사업법에는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영예롭고 중요한 사업인 혁명사적사업의 원칙들과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증, 보존관리 등 혁명사적사업체계확립과 관련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쏘프트웨어보호법에는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쏘프트웨어저작권을 보호하며 쏘프트웨어의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늘이도록 할데 대한 문제들과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리행에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상품식별부호관리법에는 생산단위들의 새 제품개발과 수속에 편리하게 상품식별부호제정과 사용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규제되였으며 상품판매를 정보화하고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상업발전과 사회경제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반영되였다.
환경보호법, 건설법에는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며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내용을 규제한 부분들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한 조항들이 수정보충되고 해당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이 들어있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혁명사적사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