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조법》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결의대회 진행

주체112(2023)년 9월 25일 《우리 민족끼리》

 

괴뢰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얼마전 《민주로총》산하 《금속로조》가 괴뢰국회앞에서 집회를 열고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로조법)》 2, 3조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 2, 3조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지난 6월 괴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였지만 괴뢰여당인 《국민의 힘》의 반대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있으며 설사 통과된다고 하여도 윤석열역도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악화되여온 고용구조는 새로운 <로조법>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로조법》 2, 3조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9월《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여야 하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강력한 요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것으로서 전국민적저항에 부딪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집회에 앞서 《금속로조》는 괴뢰대통령실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로동자는 정규직로동자와 같은 회사에 출근하지만 비정규직은 그 회사의 로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후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앞에서 로숙롱성을 진행할것이다.》, 《9월국회에서 무조건 <로조법> 2조, 3조를 개정하는 끝장투쟁, 비정규직차별을 끝내는 투쟁에 금속로조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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