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민봉기당시 대검사용범죄 폭로
최근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진압에 동원되였던 《계엄군》이 당시 총과 함께 대검까지 휘두르며 봉기자들을 야만적으로 학살한 사실이 새롭게 립증되여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무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1988년 국방부가 광주인민봉기진압당시의 인명피해를 조사한 문건을 공개하였다.문건에는 한 《계엄군》살인마가 《당시 대검을 휴대하였다.》고 증언한 내용이 명백히 기록되여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1980년 5월의 광주인민봉기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야수들은 총탄을 퍼부어 봉기자들과 시민들을 학살하고 지어 땅크로 그들을 닥치는대로 깔아뭉개였다.나중에는 대검으로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내여 내동댕이치고 녀대학생들의 젖가슴을 도려내여 죽이는 등 도처에서 소름끼치는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이렇게 되여 사망한 사람들의 조사자료들에는 그들이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웠다는 기록이 뚜렷이 남아있다.사람잡이에 피눈이 되여 대검까지 마구 휘두르며 온 광주시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계엄군》야수들의 잔인한 만행에 온 세계가 전률하였다.
하지만 지금껏 남조선군부세력은 광주인민봉기진압당시 《계엄군》이 대검을 사용하였다는것은 《악성류언비어》라고 우기면서 전두환일당의 치떨리는 살인범죄를 한사코 부인해왔다.
그러나 광주인민봉기진압작전에 직접 참가한 살인마가 제입으로 소총과 함께 《대검을 휴대하였다.》고 실토한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력사에 묻혀있던 극악무도한 범죄의 일단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회》의원은 《시민을 향해 칼을 휘두른데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노를 터뜨렸다.그는 광주인민봉기진압만행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것과 함께 그와는 별도로 《계엄군》의 대검사용범죄에 의한 피해를 특별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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