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불법무법의 반총련정치폭거

주체104(2015)년 11월 7일 로동신문

 

얼마전 일본반동들이 교또지방재판소에서 《외환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한 총련일군과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았다.이날 일본검찰은 갖은 모략적인 론고를 장황하게 늘어놓던 끝에 죄없는 그들에게 형벌을 구형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이것은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인권을 깡그리 짓밟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이며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영문없이 《북조선산 송이버섯 비법수입》의 지시자,관련자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쓰고 제복입은 강도무리인 일본경찰에 의해 새벽잠자리에서 체포구속된 사람들이다.일본반동들이 사건을 조작한 목적은 재일조선인들이 총련중앙의 지시밑에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려는데 있었다.다름아닌 총련의장의 둘째아들과 그가 한때 근무하였던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가 과녁으로 선정된것도 바로 그때문이였다.한마디로 말하여 총련책임일군의 가족이 련루된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총련의 권위와 위신을 떨어뜨리고 전면탄압의 구실을 찾으려는 불순한 정치적기도의 발로였다.하지만 억지로 짜맞추기한 날조극이 과연 통할수 있겠는가.

이번 재판은 오히려 모략사건의 불법성과 허구성을 낱낱이 드러내보인 마당으로 되고말았다.애초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건》이다보니 검찰측은 피고들이 《북조선산 송이버섯의 비법수입》사실을 미리 알고있었을것이라느니,송이버섯을 수입한 기업과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사이에 간접적인 련계가 있었으니 《결과적으로는 공모》라느니 하는따위의 허황한 추측과 억지주장만 되풀이하였다.이렇게 객관적증거라고는 꼬물만큼도 내놓지 못하고도 막무가내로 《유죄》를 운운하였다.오죽했으면 일본인방청자들까지도 총련측 변호단의 사리정연한 반론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검찰당국의 무지막지한 구형놀음에 경악을 표시했겠는가.(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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