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적품성-공명정대성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온갖 부당한 행위를 증오하고 모든 문제를 편견과 사심이 없이 공정하게 대하고 처리하는 공명정대성,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일군들은 마땅히 공명정대성을 지향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할 각오를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도록 하며 소박하고 겸손하며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인민적품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공명정대성은 일군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민적품성이다.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원칙을 양보하고 편견을 들게 되면 당에 엄중한 손실을 주게 된다.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당적원칙을 고수하고 제기된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자천평으로 단 무게처럼 어느 한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일군들이 이처럼 공명정대하여야 사람들이 일군들에 대한 믿음으로 진정을 터놓을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에만 실정을 정확히 료해하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내놓을수 있는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일군들이 사람들을 정확히 보고 평가하는것, 이는 공명정대성의 선결조건이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응당 주위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립체적으로 보아야 정확하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피소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검사의 론거와 변호사의 변론 그리고 피소자의 말까지 다 듣고 그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그것은 검사의 론거만 듣고 판결을 내리거나 변호사의 변론만 듣고 판결을 내려가지고서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없기때문이다.
이런 관계를 분석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일군들이 사람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변호사의 립장에 서거나 검사의 립장에 설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판사의 립장에 서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무슨 일이 제기되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할데 대한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이다.
언제인가 지방의 한 일군이 해임되였을 때의 일이다.
그 지방 인민들속에서 의견이 제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즉시 일군들을 보내시여 그 지방 인민들과 담화도 하고 료해를 다시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 담화한 결과 제기된 문제가 공명정대하게 처리되지 못했다는것이 확인되였다.흑백은 해빛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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