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일본은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3)
4.일본군성노예제의 원류
20세기 전반기에 감행된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전시성폭력의 극치를 이룬 특대형반인륜죄악이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발생근원문제는 2014년 5월 30일 중국 연변대학에서 진행된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및 중국사회과학원 중일력사연구중심이 주최한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회의》에서 적지 않게 론의되였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군성노예제도를 도이하라 겐지가 고안해낸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일면적해석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물론 도이하라는 봉천(오늘의 중국 심양)특무기관장을 하면서 1931년의 9.18사변을 일으키는데 한몫하는 등 관동군의 정치모략을 담당하였던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후에는 5군 사령관, 12방면군 사령관 겸 1총군 사령관의 자리를 차지하였다.일제패망후 그는 특급전범자로서 처형되였다.
그렇게 놓고볼 때 도이하라가 일본군성노예제를 고안해낸 인물들중의 하나일수 있다.하지만 그가 첫 고안자라고 할수는 없다.
상해파견군 참모부장(부참모장)을 하던 오까무라 야스지는 1932년 3월에 중국에 최초의 《위안소》를 내오도록 한 발기자이다.
이에 대하여 오까무라 야스지 본인이 《나는 부끄럽지만 〈위안부〉안의 발기자이다.소화 7년(1932년)의 상해사변때에 강간죄가 발생하였기때문에 파견군 참모부장이였던 나는 이곳에 와있던 해군의 본을 따서 … 〈위안부〉단을 초청하였는데 그후에 강간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기뻐했던것이다.》고 하였다.(이나바 마사오편 《오까무라 야스지대장자료》 하라서방 1983년)
오까무라 야스지는 하급인 오까베 나오사부로 고급참모에게 상해에 《위안》시설을 설립할데 대하여 명령하였다고 한다.
이 자료들은 일본군성노예제도가 어느 한두명에 의해 생겨난것이 아니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군《위안소》로서 가장 오래된것은 1928년에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라흥2동에 설치된것이였다.그 《위안소》는 일제패망직전까지 17년간 존재하였다.
이 《위안소》들은 도이하라 겐지나 오까무라 야스지가 지시하여 설치된것이라고 볼수 없다.
당시 일본군이라고 해도 관동군과 조선주둔군의 지휘체계는 엄격히 구분되여있었다.때문에 관동군의 봉천특무기관장이나 지역군 참모부장이 조선주둔군 라남19사단에 지시해서 함경북도 청진시에 군《위안소》를 설치하게 할수는 없는것이다.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에서 확인된 《풍해루》와 《은월루》라는 두개의 군《위안소》는 방진일대에 주둔해있던 일본해군부대장과 헌병분견대장의 합의에 의해 설치운영된것이다.
이것은 군부우두머리들이라면 누구나 다 《위안소》설치를 쉽게 생각해낼수 있었다는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는 그러한 안이 나오자마자 자그마한 장애도 없이 순조롭게 수립되였다.군부는 물론 정부의 우두머리들전체가 《위안소》설치를 수치로, 부끄러운것으로가 아니라 아주 응당한것으로 여기였기때문이다.그들은 군권, 관권을 발동하여 일본군성노예제를 뻐젓이 수립하였으며 오래동안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일본군성노예제의 원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일본의 너절한 공창제도에 의해 발생한 요시와라유곽에 있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