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페세력의 음모책동 단죄

주체108(2019)년 2월 13일 로동신문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상남도지사 김경수가 선거부정사건(《드루킹사건》)에 가담했다고 하면서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결과 김경수는 《드루킹사건》 공범으로 구속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 김경수의 구속은 사법적페세력의 조직적반란에 의한것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다룬 재판장은 량승태의 측근이라고 하면서 그가 김경수에 대한 구속판결을 내린것은 량승태가 구속된데 대한 앙갚음이며 사법적페세력의 보복이라고 단죄하였다.

이 당 원내대표는 김경수에 대한 구속판결을 《최악의 짜맞추기판결》로 락인하면서 사법부의 적페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직 사법부에 남아있는 량승태와 공모한 법관들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요구하고있다.

김경수가 구속된것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주민들도 반발해나서고있다.이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은 얼마전 김경수에 대한 불구속재판을 요구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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