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기사]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주체108(2019)년 12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지난 12월 20일 국민주권련대가 권력욕에 환장이 되여 온갖 부정부패와 패륜패덕만을 일삼아온 《자한당》대표 황교안의 죄행을 까밝히면서 저지른 범죄행위를 남조선인민들앞에 솔직히 반성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황교안에게 보냈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한당》은 올 한해내내 《장외투쟁》을 하며 《국회》운영을 마비시켰다.

급기야 12월에는 지지자들을 모아 《국회》에서 란동을 피우는 등 《자한당》의 페해가 심각하다.

황교안은 당대표로서 《자한당》이 일으킨 페해의 책임을 가장 엄중히 져야 하는 장본인이다.

뿐만아니라 황교안은 계엄령사건련루의혹, 병역면제, 채용비리, 권력람용 등의 의혹을 받고있어 《국회》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에 황교안에게 마지막기회를 주는 심정으로 공개질의한다.

첫째, 황교안은 《기무사쿠데타내란음모사건》에 련루되였는가?

《기무사쿠데타내란음모사건》은 초불집회를 군대로 진압하겠다는 있을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만약 쿠데타시도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하여 황교안에게 묻는다.

《기무사쿠데타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

기무사내란음모계획은 청와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였던 황교안이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되여있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련루되여있다는 발표도 나왔다.

황교안은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기무사쿠데타계획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가?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이 청와대 및 군에서 일어난 내란시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수 있는가?

황교안은 자기가 《대통령》권한대행이였던 당시 기무사가 쿠데타계획을 세웠음이 밝혀졌는데도 놀라지 않았다. 심지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어떤 시도도, 립장발표도 하지 않고있다. 이는 바로 황교안자신이 쿠데타계획을 알고있었으며 직접 련루되여있기때문은 아닌가?

황교안은 범죄자가 자기의 지위를 악용해 자기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황교안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기록을 왜 봉인하였는가?

박근혜의 7시간기록을 봉인한것은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였는가?

황교안은 합당한 리유없이 증거자료를 봉인해버리는 행위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적합한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황교안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을 칭찬한바 있는데 윤석열총장은 과거 《세월》호참사관련수사당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윤석열총장이 해당 외압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다면 조사에 성실하게 림할 용의가 있는가?

셋째, 황교안은 아들의 채용비리에 련루되였는가?

황교안의 아들은 실무면접에서 《C》평가를 받았으나 임원면접에서 《A》를 받아 《마케팅》부서에 입사했다. 황교안의 아들은 입사후 10개월만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이 되였다.

황교안은 입사 10개월차 《마케팅팀》 신입사원이 법무팀으로 부서를 이동한 다른 사례를 알고있는가? 아들이 《마케팅》부서에서 법무팀으로 이동할수 있었던 특별한 리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황교안의 아들이라서 특별관리를 받은 결과 또는 본인의 청탁때문인것은 아닌가?

황교안은 스스로 래년《총선》에서 자식을 포함한 친인척채용비리가 있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를 그렇게 엄중한 범죄로 생각한다면 본인에 대한 채용비리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철저히 수사를 받을 의사가 있는가?(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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