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주체109(2020)년 1월 30일 로동신문

 

오늘 우리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격파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사업의 하나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제때에 수정보충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법조항을 새로 만들것은 만들고 효력을 취소할것은 취소하면서 우리의 법이 진실로 일심단결을 보위하며 부닥치는 도전을 뚫고나가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법규범과 규정을 더욱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부단히 수정보충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한다는것은 당의 정책적요구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법의 규제력과 통제력을 높여나갈수 있게 법체계를 보다 완비하고 법조항들을 더욱 세분화, 구체화하여 제정완성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다시말하여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법규범과 규정들을 새로 만들것은 만들고 사회발전에 제동이 걸리거나 불필요한 법조항들의 효력을 취소할것은 취소하면서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해나간다는것이다.

공화국법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우리 국가의 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그 행동준칙대로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규제적기능과 위법현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그것을 미리막는 통제적기능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수단이다.

법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시대가 전진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법의 조직동원적작용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법적공간이 없도록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기 위한 법제정 및 수정보충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국가에 기강을 바로세우고 준법기풍을 확립하는 사업에 빈틈이 생기고 혁명을 전진시키는데 제동이 걸리게 되며 법이 사람을 지키고 사람이 법을 지키는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 엄중한 지장을 주게 된다.그러므로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법조항을 새로 만들것은 만들고 효력을 취소할것은 취소하면서 우리의 법이 진실로 인민을 지키고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을 수정보충하는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최강의 보검이다.지금 적대세력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우리의 일심단결이다.우리가 날로 가증되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순간의 답보도 없이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일심단결은 결코 저절로 지켜지고 담보되는것이 아니다.우리의 일심단결을 보위하는데서 사회주의법은 중요한 역할을 논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내부를 와해시켜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인류가 달성한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도용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황금만능, 약육강식을 설교하는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와 허황한 미신행위를 주입류포시키고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는 원쑤들의 책동의 악랄성, 교묘성은 상상을 초월하고있다.적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정신적불구자로, 범죄자, 법위반자로 만들어 우리의 사상진지, 계급진지를 약화시켜 결국에는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자는데 있다.현실은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에 대처하여 법조항들을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보위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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