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제도

주체109(2020)년 4월 3일 로동신문

 

오늘은 인민보건법발포 40돐이 되는 날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보건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보건일군들과 인민들은 크나큰 격정속에 인민보건법채택의 력사적의의와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입니다.》

온 나라가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던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인민은 인민보건법을 받아안게 되였다. 이로써 우리 인민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한 진정한 보건법전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9(1980)년 4월 4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여 인민보건법채택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와 그 관철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였다.

인민보건법채택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먼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보건사업에서의 모든 성과들이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는데 있다.

오랜 세월 봉건의 질곡과 외세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며 력사의 주체이면서도 정치밖으로 밀려나 자기의 생명건강을 지켜주고 담보해줄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우리 인민이였다.

온갖 질병의 구속에서 벗어나 무병장수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로소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벌써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들에서 인민적인 보건시책들을 실시하게 하시여 무상치료제의 력사적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에는 진정한 인민의 주권과 함께 민주주의적인 보건제도를 수립하여주시였으며 총포성이 울부짖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전후 일부 일군들속에서 어려운 나라형편만 생각하면서 치료비를 조금씩 받자는 의견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곤난을 이겨내기로 하고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중단없이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나날이 강화되여 주체63(1974)년말까지 농촌들에서 리진료소의 병원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고 나라의 모든 시, 군인민병원이 현대적인 종합병원으로 훌륭히 꾸려져 치료와 예방사업이 체계적으로 개선되였다. 또한 의학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민보건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의료일군양성기지들이 원만히 꾸려졌다.

수십년세월 로동당의 품속에 안겨 진정한 삶의 보람을 찾고 사회주의제도의 온갖 혜택을 누려온 우리 인민은 인민보건사업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규제한 인민보건법까지 받아안게 됨으로써 무병장수하며 더욱더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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