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
남조선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사회각계는 현 당국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관련법안들은 적페청산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대법원에 남아있는 적페세력은 이러한 민심에는 아랑곳없이 당국의 사법개혁관련법안들을 사사건건 시비해나서고있는가 하면 《국회》에서 사법행정위원들을 추천하도록 하는 문제를 놓고도 《재판의 정치화가 가속화될수 있다.》느니, 《진정한 사법개혁의지가 아니다.》느니 하고 걸고들면서 사법개혁을 필사적으로 막아나서고있다.
민의를 무시한 부질없는 역행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극우보수단체들이 지난 《8. 15광화문집회》때와 같이 《애국》과 《자유》를 부르짖으며 또다시 《개천절집회》라는것을 벌려놓으려고 발광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다.
극우보수패당이 인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이렇듯 온갖 망동을 부리며 미쳐날뛰고있는것은 바로 그 뒤에 사법적페세력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있기때문이다.
사실 지난 《8. 15광화문집회》란동을 법적으로 승인해주어 악성전염병재확산사태를 초래하고 막대한 후과를 산생시킨것도 다름아닌 남조선의 법조계에 남아있는 보수적페세력이다.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형순은 지난 5월 대기업해고로동자들이 낸 집회신청을 《집단감염우려》를 리유로 거부하였지만 전광훈이 주도한 《8. 15광화문집회》는 황당한 궤변을 내흔들며 허가해주어 극우보수패거리들의 지랄발광에 멍석을 깔아주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광훈을 《정치적목적의 집회에 참가할수 없다.》, 《거주지역을 벗어날수 없다.》는 조건부를 달아 보석신청을 승인해주어 그자가 제멋대로 날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장본인이다.
사실들이 보여주는것처럼 대법원의 사법개혁도전은 민의에 역행하는것으로서 여기에는 지금껏 무소불위와 전횡을 일삼던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어떻게 하나 고수하려는 너절한 속심이 깔려있다.
현실은 대법원에 남아있는 보수잔당들의 음모적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심이 바라는 적페청산, 사회대개혁이 진정한 빛을 볼수 없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사법개혁이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인민들의 요구대로 남조선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하자면 법조계의 적페세력들부터 청산해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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