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상식] :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위업실현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

주체110(2021)년 4월 13일 《통일신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고 천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통일위업실현의 불변의 지도적지침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문제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나라의 통일은 마땅히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평화통일은 우리 겨레가 지니고있는 한결같은 념원이다. 조국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가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민족의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그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굳어져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렬을 심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민족의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바로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여있다.

이렇듯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숙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이야말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며 조국통일의 전 행정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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