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범죄는 시효가 없는 전쟁범죄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10(2021)년 7월 15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7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세계면전에서 특유의 파렴치성을 또다시 드러냈다.

유엔인권리사회 제47차회의에서 일본대표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모집하였다는것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강변하였다.

가장 잔인한 현대판성노예제도를 실시하고 그 죄상이 만천하에 까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까지 부인하는것은 과거범죄의 법적,도덕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후안무치한짓이다.

과거 일제가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랍치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갔다는것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길가던 녀성,논밭에서 일하던 녀성,우물가에 물길러 나왔던 녀성,지어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있거나 뜨락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어린 소녀에 이르기까지 무려 20만명에 달하는 우리 나라 녀성들이 《인간사냥》의 대상이 되였다.

일제는 이렇게 랍치한 녀성들을 전쟁판으로 끌고다니면서 《황군》의 노리개로 무참히 유린하고 학살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

수난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력사의 증언대에 나서서 일제의 죄상을 고발하고 강제랍치에 관여하였던 가해자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사실을 증언하고있다.

이 증언들이야말로 현대판성노예제도의 조직자,관리운영자가 다름아닌 일본정부이고 군부이며 그것이 철두철미 강제성을 띤다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혐오스러운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책임을 느끼기는 커녕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를 전면부인하고있다.

파렴치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일본인구의 80%가 전후세대로서 그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떠들면서 오히려 침략력사를 정당화하고있다.

성노예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하고 전시강간은 전쟁범죄나 반인륜적범죄가 아니라고 뻗대는가 하면 교과서들에서 일제의 성노예범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등 범죄사실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지어 성노예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종군》이라는 표현마저 없애려 하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인륜도덕적견지에서 보나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정의와 인류량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다.

온갖 사기와 협잡으로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녀성의 존엄을 유린한 저들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부인,은페하여 과거범죄의 법적,도덕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일본의 철면피성에 세계가 경악하고있다.

일본의 삐뚤어진 사고관점의 밑바탕에는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침략하고 짓밟던 지난날에 대한 향수가 깔려있으며 나아가서 침략력사를 되풀이하려는 흉심이 비껴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일본이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여 없어지거나 달라질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여야 하며 특히 녀성에 대한 성폭력은 시효가 없는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일본은 증거가 명백하고 부인할수 없는 엄중한 죄행을 회피하려 할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하며 과거를 똑똑히 청산하여야 한다.

우리는 구일본제국이 저지른 엄중한 죄과를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반인륜적범죄의 길로 나가려는 일본정부의 그릇된 처사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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