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비낀 사랑의 법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새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의 조항들을 새겨보며-
지난 2월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된 소식은 우리 인민의 마음을 세찬 격정으로 끓게 하고있다.지구상에는 해당 국가사회의 정치를 반영한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후대사랑의 빛나는 경륜을 펼쳐나가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아법의 채택!
정녕 이것은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을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 최고의 숙원으로 내세우는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사랑의 화폭이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사랑의 법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미래의 기둥감으로 키우기 위한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는 우월한 사회주의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
이 법을 받아안으며 우리 인민이 뜨겁게 되새긴것은 지난해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장의 감격적인 화폭이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던 그이의 정깊은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같다.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 방방곡곡의 부모들은 한없는 고마움에 눈굽을 적시였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소장은 그때를 돌이켜보며 우리 나라에서 법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당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고, 이번에 새로 채택된 육아법 역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육아정책을 반영하여 제정된것이라고 말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국가적부담으로 공급하고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육아정책을 반영한 육아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새겨볼수록 새로 채택된 육아법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어린이들을 위해 바치는 우리 당의 열화같은 정이 그대로 법화된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오른다.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의 구절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가.
무상으로!
이 세상에 젖제품을 먹으며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지만 온 나라 아이들이 꼭같이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여주는 젖제품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에 넘쳐있는 모습은 우리 나라에서밖에 찾아볼수 없다.
지금 우리 조국이 얼마나 크나큰 시련의 고비를 넘고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잘 알고있다.우리 당이 펼친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거창한 작전을 실행해나가고있는 지금 한푼한푼의 자금은 그 어느때보다 귀중하다.
사회주의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부문과 자립경제의 쌍기둥인 금속과 화학공업부문,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경공업부문 그리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국방공업부문을 비롯하여 힘을 넣고 자금을 투자해야 할 부문과 단위는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 모든 중대사보다 아이들을 위한 젖제품보장사업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다.
후대들을 위하여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숭고한 후대관, 투철한 정치신조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육아법의 채택과 같은 충격적인 사변을 안아왔다.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막대한 부담도 고생도 기꺼이 짊어질것이라는 우리 당의 위대한 법적선언, 열화같은 정의 목소리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육아법 제3조에는 《육아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며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이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법의 력사는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한 열렬한 사랑으로 수놓아진 공산주의적시책의 력사였다고 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은 1976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부속법으로서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법제정력사의 갈피갈피를 헤쳐보면 아이들을 위한 첫법인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인민보건법(1980년)과 같은 법들보다 먼저 채택되였음을 알수 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채택으로 1970년대만 놓고보더라도 전국적으로 1960년대에 비해 탁아소수가 4.6배로, 탁아소에 다니는 어린이수는 3.6배로 늘어나 탁아소의 절대수에 있어서 단연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그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인민적시책을 담은 법들은 보다 늘어나고 내용들도 수정보충되였다.
주체88(1999)년 3월 4일 어린이보육교양법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12월 22일 아동권리보장법 새로 채택.
주체102(2013)년 4월 4일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일부 조항들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3월 5일 아동권리보장법 수정.
…
녀성권리보장법과 로동보호법, 교육법을 비롯한 여러 법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인 시책은 더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새 조국건설시기에 벌써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각지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내오고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보육교양하는 체계가 세워졌고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이 당과 국가의 각별한 관심밑에 중단없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 대한 혜택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만갔다.온천군의 어느 한 협동농장을 찾으시여 아이들에게 우유를 못먹인다는 대답을 들으시고 부림소를 젖소로 만들고 그대신 뜨락또르를 더 보내주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주시고 어느 한 도자기공장에 들리시여서도 우리가 아버지노릇을 잘하려면 아이들의 밥그릇을 더 많이 만들어주어야 할것같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의 그 념원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만은 원료를 떨구지 않고 보장해주도록 하시여 사람들이 왕차라고 부르는 콩우유차가 학교와 탁아소, 유치원을 찾아 변함없이 달리게 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수도의 네거리로 들어서시다가 콩우유차를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우리가 좀 기다리더라도 나라의 왕인 아이들에게 먹일 콩우유를 실어나르는 저 차들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하신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안으시고 이 땅에 나서자라는 모든 아이들을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어엿한 기둥감으로 키우시기 위해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던가.
평양육아원을 돌아보시며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강조하시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는 새로 꾸린 탁아소, 유치원도 보아주시고 대단한 수준이라고, 환경이 일신되고 훌륭한 보육조건이 마련되였으니 아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도 잘될것이라고 더없이 기뻐하신 우리의 총비서동지이시였다.
수백만명의 아이들이 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식복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무상의 행복이라고 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사랑속에 우리 아이들은 친부모의 정이 깃든 《소나무》책가방이며 《민들레》학습장, 《해바라기》학용품에 자기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실으며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
후대들을 위해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고도 전국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수와 하루젖소요량까지 몸소 계산하시고 아이들에게 먹일 젖가루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에 접하고 온 나라 인민이 고마움에 눈굽을 적시던것이 어제같은데 오늘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4개 장, 61개 조문으로 되여있는 우리 공화국의 육아법, 정녕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이 주옥같은 글발이 되여 위대한 후대사랑의 법을 이룬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육아법의 한조항한조항에는 어린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는 조선로동당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숭고한 지향이 비껴있다.
무릇 아이들의 표정에는 당대의 사회상이 비끼고 정치의 참모습이 비낀다고 한다.하다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젖제품을 마시며 밝게 웃음짓는 우리 아이들의 명랑한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본태가 비낀 위대한 후대사랑의 화폭이 아니겠는가.(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