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을 통해 보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우리의 모든 법들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인민을 위한 법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오늘 이 땅에서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 인민들의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이 법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되는 긍지높은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한 법만이 인민을 위한 진정한 법으로 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조에는 이렇게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바로 여기에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고 국가의 모든 시책이 인민을 위해 실시되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우월성이 집약되여있다.
최근년간 우리 조국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류례없는것이였다.
하지만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우리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와 관련한 수많은 법규범들과 규정들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되게 되였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는 소식에 접하던 때의 격정과 흥분을 잊지 못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전국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수와 하루젖소요량까지 몸소 계산하시고 아이들에게 먹일 젖가루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해주시고도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사랑이 부족하신듯 시험생산한 젖가루까지 몸소 맛보시며 그 질에 대해 마음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이 육아법의 채택이라는 격동적인 현실을 안아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 제2조는 이렇게 규제하고있다.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진정 육아법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후대관, 미래관이 낳은 고귀한 응결체인것이다.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이 어찌 육아법에만 새겨져있겠는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우리의 모든 법들에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인민들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가 어리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을 비롯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에는 이렇듯 우리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문명한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며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이 반영되여있다.
주체106(2017)년 10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샘물관리법에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샘물관리법 제4조에는 샘물생산과 공급에서 위생안전성을 보장하는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샘물생산과 공급에서 위생안전기준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라고 샘물생산과 공급의 위생안전성보장원칙이 정확히 규제되여있다.
인민을 위하는 당과 국가의 사랑과 정이 구절구절 흐르는 샘물관리법의 조항을 읽어내려갈수록 뜨겁게 되새겨진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 9월 어느날 룡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샘물공장은 인민들이 마실 샘물을 생산하는 공장인것만큼 제품에 단 한개의 균도 들어가지 않도록 생산현장의 위생환경을 최고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이.
그날 우리의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샘물을 공급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민들에게 먹는물을 보장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인민성에 관한 문제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 세상 그 어디에 한 나라의 령도자가 인민들이 마시는 샘물에까지 그토록 마음기울인적 있었던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렇듯 숭고한 인민관이 샘물관리법의 채택을 안아온것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절대불변의 신조이다.
세계적으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발생하여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하던 초기에 벌써 그 위험성을 내다보시고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결정적인 비상방역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세계적인 대재앙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지켜내시기 위해 사소한 빈틈이라도 생길세라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시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멸사복무의 세계에 떠받들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도 채택되게 된것 아니던가.
2년이 넘게 유지해온 방역장벽에 파공이 생기는 돌발적인 사태가 조성된 상황에서 온 나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인민사수, 인민보위의 최전방에 용약 나서신분이 우리의 총비서동지이시다.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채택과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하달, 인민들의 생활보장과 생활물자공급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들…
당의 사랑과 은정을 그 어떤 책갈피의 글줄에서가 아니라 생활의 순간마다 심장으로 체감해온 그 나날 비상방역법은 여러 차례나 수정보충되였으니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당과 국가의 고마움을 더욱 뜨겁게 절감할수 있는것이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