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 진행

주체111(2022)년 8월 8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 의약품법,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의 채택과 우주개발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소집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과 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의약품법은 의약품생산과 검정, 보관,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경제관리와 사회전반에서 수속절차를 합리화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그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등 수속질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가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에 반영되여있다.

자위경비법은 전인민적인 자위경비체계를 확립하고 자위경비에 대한 조건보장과 지도통제를 강화하여 제도보위와 인민의 생명재산보호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들을 명시하고있다.

우주개발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되여 우주개발법에 수정보충되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위경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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