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을 부르는 《자멸청구서》
주체111(2022)년 11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10일 남조선언론이 보도한데 의하면 괴뢰통일부 장관 권녕세가 괴뢰헌법재판소에 《대북삐라살포금지법》제정이 《헌법》위반으로 된다는 《의견서》라는것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의견서》에는 《대북삐라살포》가 일종의 《정치활동》, 《정치적의사》의 표현으로서 이를 처벌하는것은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으로 된다는 황당한 궤변이 담겨져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을 페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로써 지금껏 도주자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에 대해 형식상으로나마 《자제》를 운운하며 마치 조선반도긴장완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놀아대던 권녕세가 제스스로 뼈속까지 슴밴 대결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대북삐라살포》에 광분하는자들은 례외없이 우리 공화국에서 용서받지 못할 중죄를 저지르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정다운 친척, 친우도 그리고 키워준 조국도 서슴없이 배반한 집잃은 들개보다도 못한 더러운 인간추물, 숨쉬는 산송장에 불과하다.
이따위 인간추물들의 대결추태를 비호두둔하는 권녕세야말로 구린내나는 인간오물이 분명하다.
더우기 괴이한것은 권녕세가 인간쓰레기들의 《대북삐라살포》망동으로 하여 《주민들에게 현존하는 위험이 없다.》고 떠벌여댄것이다.
대결부의 수장노릇에 제정신이 없더니 사리판별력이 아예 마비된것 같다.
어둑컴컴한 야밤에 전연지대에 쥐새끼들마냥 쓸어나와 너절한 오물짝들을 날려보내는 적대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험악한 사태가 산생되였고 이로인해 군사분계선일대의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절규한것이 한두번이 아니라는것을 과연 권녕세가 모르고있단말인가.
결국 권녕세의 《의견서》라는것은 스스로 화난을 부르는 《자멸청구서》나 다름없다.
그러면 권녕세가 무엇을 노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 목적은 대결정책추진에 걸림돌로 되는 《대북삐라살포》행위에 무제한한 《자유》를 주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는것이다.
분별없는 객기는 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흐르는 시간은 권녕세의 《자멸청구서》가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는가를 현실로 보여줄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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