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약날조는 일제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날조를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국가실체로서의 조선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밝혀진데 의하면 《한일합병조약》의 조선어본과 일본어본이 한 필체로 작성되였으며 《한일합병조약》의 량국문서는 물론 리완용을 《협정전권대표》로 임명한다는 황제의 《칙유문》과 《합병조약》체결을 량국이 동시에 발표한다는 내용의 《합병조약 및 량국황제조칙공포에 관한 각서》 등 4종의 문서가 모두 한사람의 필체로 작성되였다는것, 이 문서들을 당시 조선통감부의 한 인물이 작성하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립증되였다. 이와 함께 《합병조약 및 량국황제조칙공포에 관한 각서》의 한 부분에 《통감부》라는 글자가 인쇄되여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자체에도 황제의 어새만 찍혔을뿐 순종황제의 서명이 없었다. 반면에 같은 날 공포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있었다.
이것은 쌍무조약문을 쌍방이 제각기 작성하는 국제조약체결준비과정의 일반적원칙과 조약효력발생의 중요조건인 쌍방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관례로 볼 때 완전히 일방적이며 날강도적인 조약강요, 조약날조행위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한일합병조약》이 일본왕의 재가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기도 전에 날조되였다는 사실이다.
1910년 8월 22일 10시 40분부터 1시간 5분동안 일본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에서는 일본내각에서 제출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안 및 이와 관련한 칙령안 12건을 황급히 심의, 의결한 다음 즉시 그에 대한 왕의 최종재가를 요청하는 상주안을 바치였다. 이후 일본내각에서는 조약문에 대한 왕의 재가를 받고 한성의 통감부에 전문으로 통지하였는데 그 시간은 이날 18시 30분이였다. 하지만 《한일합병조약》은 이미 22일 16시에 날조된 상태였다.
당시 《조선총독》 데라우찌는 저들의 일본법률과 초보적인 국제조약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본왕의 재가에 대한 통보를 정식으로 받기도 전에 《조약》에 《조인》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의 조선통감부가 일방적으로 《한일합병조약》과 그 관련문서들을 날조하였으며 조선봉건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공포하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다시말하여 《한일합병조약》이 사기와 협잡, 강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불법비법의 날조문서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일제가 범죄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완전히 병탄한 때로부터 1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흐르는 세월은 많은것을 잊혀지게 한다고 하지만 한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도 과거 일본이 저지른 온갖 죄악은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똑똑히 새겨져있다.
그러나 지금 일본반동들은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군국주의재침야망만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지난 8월 15일 일본수상 기시다가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보내고 일본정계의 극우익세력들이 무리지어 야스구니진쟈에 몰려가 참배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저들의 과거죄악을 합리화하고 패망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발을 갈며 또다시 재침의 야망을 꿈꾸고있는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민족의 천년숙적과 《관계개선》을 떠드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굴욕행위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 조선반도재침야망을 더욱 부채질하고있다.
하기에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침략적본성과 군사대국화책동, 윤석열괴뢰역적패당의 친일매국적망동은 우리 인민의 증오심을 더욱 격증시키고있는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잊어서는 안될 일본의 과거죄악을 기어이 결산하고야말것이라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철석의 의지이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