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요구

주체109(2020)년 10월 28일 로동신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정책과 방침, 국가의 법과 결정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법규범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준법교양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널리 해설하여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줌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법을 만드는것도 인민을 위하여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는것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 저절로 준법기풍이 서는것은 아니다.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준법의식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조성된 정세와 우리의 혁명투쟁은 준법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의 사상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의 생명은 사상이며 사회주의의 불패성은 사상진지의 공고성에 달려있다.주체의 사회주의가 력사의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은것은 사회주의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인민이 있고 우리의 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보위하는 사회주의법이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과도적사회인것만큼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사회생활에 이모저모로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준법교양은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은 치렬한 반제계급투쟁을 동반하며 우리와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은 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신념, 문화와 생활양식의 대결이다.원쑤들은 우리 인민의 건전한 사상정신을 좀먹고 우리 사회를 변질와해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준법교양을 심화시키는 여기에 사람들이 스스로 썩어빠진 사상문화를 반대배격하고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현상과의 군중적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게 하는 담보가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있다.적들의 책동이 교활하고 음흉할수록 준법교양을 더욱 강도높이 벌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혁명진지에 파공이 생기게 된다.특히 적들이 청소년들을 노리고 자본주의독소를 끈질기게 들이밀고있는 오늘날 새 세대들에 대한 준법교양을 차요시하고 한두번의 해설과 강조로 만족한다면 그 후과는 돌이킬수 없다.모든 사회성원들이 준법교양의 주인, 담당자가 되고 법무해설원이 되여 서로 각성시키고 이끌어주는 사회적분위기가 철저히 확립될 때 우리의 사상진지, 계급진지는 억척같이 다져지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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